FEBC 교계전망대

오프닝 : 9월 28일 드디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의 불명확성과 모호성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것은 교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FEBC 교계전망대에서는 ‘한국교회와 김영란 법’을 주제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법시행의 의미와 적용대상,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김영란 법’이 교계에 미칠 파장과 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님, 법무법인 정담의 전승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사회자 : 지난주에 김영란 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란 법’이 교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일단 예상 가능한 적용 대상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변호사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전승만 :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계 관련 적용대상을 정리해보면 교단이나 교단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단운영 신학대학교, 기독교방송사, 일,주,월간지 형태로 발간되는 기독교 신문, 잡지, 인터넷 교계신문, 이런 기관들의 대표나 임직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제 3자를 통해서 위와 같은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이 되고 그 경우에는 금품수수 없이 불법청탁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사회자 : 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똑같이 처벌되지요?

전승만 : 그렇습니다.

사회자 : 액수가 정확하게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 어떤가요?

조성돈 : 저희는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말이지요. 저희들에게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선물의 택배비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사회자 : 하여튼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 수 없으니 여기저기에 얽혀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상 가능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을 하기로 하고 담임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겠다는 마음에 시청에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건축허가를 조금 빠르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전승만 : 네, 법조항에 보면 부정청탁을 했을 때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임목사는 제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어서 과태료 2,000만원 이하 그리고 만일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담당자에게 다시 청탁을 했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부탁을 받은 분이 직접 허가 문제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사회자 : 조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조성돈 :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문제 많이 걸리고요. 보통 교회에 공무원, 특히 지자체 의원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목사님들은 넓은 인맥 때문에 부탁받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 걸릴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경우 선한 목적으로 쉽게 생각 하기 쉽거든요.

사회자 :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선물이나 금품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전승만 : 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청탁부분과 금품수수의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금품수수가 없이도 청탁만 하면 처벌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 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두 번째 청탁을 받으면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청탁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되고 청탁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것이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사회자 : 사실 저는 금품수수만 생각했지 말로 청탁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성돈 : 그렇죠. 목사님들 하는 일 중 하나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개 교회에서 지내온 관계들이 있기에 연결점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서 걸리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이게 청탁인지 친한 사이니까 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말씀인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하고 곤란스런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입되는 것 같은데요.

전승만 : 이참에 목사님들께서 이 법을 잘 연구하셔서 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되 모든 일처리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하시고 도움 받을 사람에게 도움 받고 인맥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그런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자 : 합리적 절차성이 정착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조성돈 :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입장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자 : 하여튼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해줄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전승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전승만 : 목사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교계와 교단에서 세미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이 사례도 한 번 짚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소속하신 교단 신학대학교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시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축하 화분을 선물했다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전승만 :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회자 : 이것은 액수가 정확하니까 분명히 걸릴 것 같은데요.

전승만 : 그렇습니다. 대학교 이사장, 이사, 임직원들은 다 적용대상이고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의 화분은 법에 위반됩니다. 선물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만약 유치원 원장으로 담임목사님이 계실 때에 이런 정도의 액수를 받으면 똑같습니까?

전승만 : 동일한 대상이 됩니다.

사회자 : 이것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조성돈 :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신학교 같은 경우는 대게 담임목사님들이 이사이신 경우가 많은데 이사직을 안 맡으실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연 300만원까지만 받게 되어있지요.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회 강사로 가시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설교하실 때에도 강사료를 받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 감수하면서 이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치면 대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여러 단체들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목사님들께서 교육기관 관련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 하셔야겠군요.

전승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관련자 중에 책임자, 교장, 원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 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어느쪽에 해당되는 신분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주의하시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돌려줄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또 다른 영역에서 교계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역하시는데 어떤 주최 측에서 교통비나 숙식비 등의 경비 일체를 지원해서 취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저촉이 됩니까?

전승만 : 당연히 언론사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 주필이 해외유람을 받아 문제가 되어서 기사화되었는데 교계언론사들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공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정 언론사, 일부 언론사만 한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또 교통비나 숙식비 경비들을 지원받을 때도 문제가 되어서 처벌이 됩니다.

사회자 : 지금 듣고보니 공공신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돈 : 저희가 사고를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례준칙이 우리 생활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선물이나 서로 친하니까 도와주고 나눠주고 했던 아주 평범했던 것들도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섭섭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사회자 :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교인이 공공기관에 있단 말이죠. 코레일 같은 곳에서 명절에 표사기가 어려운데 그 때에 예매를 부탁하는 것도 청탁입니까?

전승만 : 예. 코레일은 일단 공공기관으로 법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청탁을 하면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추석기차표 예매의 경우 예매 방식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어겨서 직원용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며 여러 사례를 보면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각을 돌리고 생각을 바꿔서 내가 공직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직책에 있는데 제 3자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받거나 부탁을 받을 때 제 3자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돈 1원이라도 받았을 때의 공정성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3만원 이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직무 관련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제 3자가 억울함을 당할 소지가 있다면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되는군요. 아주 쉬운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성돈 :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목적이 아니어도 포괄적이어도 얼마 이상되면 걸리게 되어있지요.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이것 좋으니까 써주세요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건지 법에 접촉 되는지 안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그런 측면에서는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헌금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전승만 :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인지 공적으로 교회 헌금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애매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지정헌금, 목적헌금과 같은 방식을 개발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투명하고 사후 검증도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은데 목사님 개인에게 주었을 때 잘 못 쓰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일부만 쓰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썼는지 아닌지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교회예산에 포함되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게 하고 싶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어떤 공무에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면 주변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예외조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같은 경조사의 경우에 식사준비를 잘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우리 미풍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승만 : 결혼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무원 A씨가 자기 자녀 결혼식에 온 축하객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했을 때 처벌대상인지 문제가 되는데요. 결혼식에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셨을 때 일반 하객 모두에게 대접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의 범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예의로 받아들이는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돈 :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참여할 때면 보통 부조할 때 식사비 이상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대접하는 쪽에서도 좀 낮추고 큰 행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사회자 : 그런데 경조사 개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갑, 돌잔치의 경우에도 경조사인가요? 아닌가요?

전승만 : 경조사는 자기와 배우자, 직계의 결혼, 자기와 배우자 직계의 사망 경우만 해당됩니다. 글래서 돌잔치와 회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자 : 사실 이런 행사들도 많이 기뻐하는데 축소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향응에 관한 얘기 좀 짚어주시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승진을 축하하며 골프를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승만 : 향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골프였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적인 목적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여야 하는데 골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여러 사례를 좀 더 짚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조성돈 목사님 어떠신가요?

조성돈 :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되은 외부 강의 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강사료가 비싸지 않지만 이사들의 경우는 걱정 됩니다. 이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강연을 나갔다가 저촉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들도 거품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부 강사들 부르는 것 부담스러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자 : 강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승만 :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의 예를 들면 국립대는 한 시간에 40만원 상한이고 한 시간을 초과할 때에 최대가 6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립대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이고 건당 상한이 되어있습니다. 사립대 교수는 제한이 여유가 있지만 범위를 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직무관련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군요. 어쨌든 지금 법 시행 초기입니다. 혼란이 많이 초래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해주신 기준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청탁을 통해서 제 3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다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액수와 직무관련성을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나 교회가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성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돈 : 저는 많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진행되기에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윤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법이 논란이 많지 않았지만 결국 처음 법 시행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축과 같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금액에 대해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국민들의 65%정도가 공정하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공감의식들이 지금 벌써 많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정착 된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정의로워 질 것입니다.

사회자 : 전 변호사님, 윤리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전승만 : 예년에는 국정감사 때에 국정감사를 나온 의원들의 식사비를 정부부처에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회의원의 식사비를 국회에서 준비해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상부에서부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 사회, 언론인, 교직자 영역에 이것들이 신속하게 파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시행을 계기로 해서 우리사회의 접대를 통한 부패문화가 모든 분야에서 척결된다면 한국사회가 더 투명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인들도 여러 분야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직과 공정한 자세로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10여 년 전에 ‘기독실업인회’라는 모임에서 기독실업인으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 크리스천 실업인들과 사업인들이 정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자 : 똑같은 출발점에 서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승만 : 어느 기업오너가 “우리가 그들과 경쟁을 하려면 100m 경주에서 한 발을 묶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 :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두 주간동안 진행해보았는데요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란 법’과 한국교회,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조성돈 : 예, 이제 교회가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마다 현실에 부딪혔고 또 그 때마다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좀 바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들의 소비문화 같은 것도 변할 것 같습니다. 허례허식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정감 있게 나눌 수 있는 것, 부탁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만 : 네,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나 선교기관들이 헌금과 재정을 운영하는 보편적으로 투명하다고 느낄 정도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나 선교단체에서도 국제적인 여러 기구와 연계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김영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질서와 새로운 사회문화가 형성되고 또 한국기독교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법무법인 정담의 전승만 변호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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