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C 교계전망대

오프닝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 시행과 함께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 ‘한국교회와 김영란법’을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무법인 정담의 전승만 변호사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사회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금지라는 단어가 특히 그런데요. 이른바 김영란 법이 28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이 제정된 배경 그리고 내용도 간단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승만 변호사님 말씀해주시죠.

전승만 : 법 제정의 배경을 보면 2010년에 벤츠여검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검사가 재직시절 내연남 변호사로부터 특정사건 수사를 담당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품백, 시계, 모피코트, 벤츠리스 등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라 주장했고 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 모 검사장의 스폰서 검사 사건, 김 모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건 등에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선물로 보아야 된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제정을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제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3월경에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한 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정 취지는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배여 있는 부폐심리, 문화, 관행을 고쳐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청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금품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게 하려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성돈 교수님, 사회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윤리적인 부분과 직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돈 : 이런 법을 재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과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수저계급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관행과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사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성돈 : 그렇죠. 음식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았던데.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특히 범위가 단순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직에 관계된 사람들도 속합니다. 저도 학교의 교수로 있지만 학생들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최근 추석에도 학생들이 돈을 모아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었는데 이것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자 : 금방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전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법 시행의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전승만 : 이 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고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는데 식사접대의 경우에는 3만원, 선물의 경우에는 5만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부정한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접대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근데 이게 너무 경직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조 목사님 어떠신가요?

조성돈 : 이 법이 기준을 세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거문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선거법이 생기면서 밥 한 번 먹어도 50배의 벌금을 내게 되었죠. 얼마 전까지도 마을 전체가 다 큰일을 치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밥 한번 얻어 먹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도 했지만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선거에서 부정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청탁문제도 저희들이 빡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사실 저희 사회가 인정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규범화된 법시행이 기준을 세워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돈 : 그렇지요. 체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도 많고 때가 되면 선물을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졌을 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 전 변호사님은 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정서를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승만 : 이 법제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풍토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체면과 허례허식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할 수 밖에 없고 또 받으니까 되갚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풍토와 문화가 개선되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속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사회의 자본이나 돈이 생산성이 있고 건강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전환의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사회자 : 새로운 어떤 변곡점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조 박사님,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섬기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했는데 그런 것들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치 저희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은 어떠신가요?

조성돈 : 그렇죠. 법 이전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였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는 건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옛날 구한말 때에 돈을 써서 가는 원님들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없는 동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써서 갔으면 본전을 찾아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게 안 통했다는 것입니다. 딱 그 조건 하나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보여줘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한 결과 결국 법으로 제재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전 변호사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소송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치고 받는 그런 것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승만 :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것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툼도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만 국민들이 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참에 한 번 바꿔 보자는 분위기가 되어서 획기적인 풍토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 : 이제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이것이 만약 시행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조성돈 :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희학교에서도 이사님들이나 후원자들에게 선물을 기준에 맞춰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새삼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좋은 점은 양쪽다 양해가 된다는 것이죠.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야한다는 기준 때문에 예전 같으면 미안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안한 마음을 벗을 수 있고 받으시는 분도 섭섭한 마음이 없으실 것 같아요. 법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지나면 우리 사회의 관습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69년도에 ‘가정의례준칙’이 처음 생겼거든요. 이것이 처음에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벌칙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73년도에 벌칙이 생기니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례를 치른다면서 꽃가마가 나왔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거든요. 호텔에서 결혼식하는 것이 그 때 당시에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되게 만들었거든요. 요즘 다시 부활되는 모습이 좀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법도 그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것 같아요.

사회자 :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보지 말고 손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 같네요. 전 변호사님,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논란의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승만 : 너무 광범위한 대상을 넣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을 추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처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넓어져서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넣고 싶었던 것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는 이해충돌, 자기 가족, 친지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외시켜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교사와 언론인들을 넣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해서 합헌이라고 재판이 나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해야한다는 쪽도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과하다는 쪽도 있을 텐데요.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돈 :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되어서 법이 수정되고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 조 박사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 소비 영역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겠죠.

조성돈 : 저 같은 경우에는 NGO 운영도 같이 하는데 기업에 후원문제로 논의했더니 그쪽에서 뇌물은 안 받아도 후원 명목으로 지정으로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 같은 것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할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로 들어와 보면 학교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현실적인 부분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무원을 자주 대하진 않으니까요. 이때 과연 그 법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영향력을 끼칠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들도 이 부분에서 어떤 조심을 해야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실제적으로 전 변호사님,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패턴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 법조계 주변에서도 보입니까?

전승만 : 저희 변호사들은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접대할 일도 많고 눈치 볼일도 많은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없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없고 법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지만 공직,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회적인 뇌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이참에 더치페이가 습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보스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 박사님 이제 우르르 가서 ‘아 내가 낼게’ 하는 얘기들을 하기 힘들겠군요.

조성돈 : 그렇죠. 이제 거기에 누가 섞이느냐에 따라서 법에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가 정해지니까요. 저 같은 사람을 데려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저희가 지금 볼 때에 회식을 하고 친구 사이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정말 순수하면 괜찮지만 어떤 다른 목적이 있고 관련자가 끼어 있다면 법에 접촉됩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자 : 지금 말씀을 듣고 또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소비해 줘야만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텐데요.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전승만 :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가액 이하의 상품들로 다 바꿨다는 말을 들었고요. 한정식집이나 고급음식점, 골프장 이런 곳은 예약률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소비패턴의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 고가 상품과 같은 것들이 다시 금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조성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정도였나,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 윤리의 문제가 그만큼 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반성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거품은 빠지고 서로의 마음을 보는 사회로 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유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 가운데에는 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전승만 : 그렇습니다. 교계에 관련 되어서도 많은 부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교회관련 교육 언론 시설의 임직원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교단이나 교회가 설립한 유치원, 초중고등의 미션스쿨,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 기독교방송사, 월간지 형태로 발행되는 기독교 신문, 잡지, 인터넷 기독언론기관들의 대표자나 임직원들은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사회자 :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위축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성돈 박사님께서는 위축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성돈 :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걱정을 들었는데 크리스천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기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후원을 못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선의의 피해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음성적인 부분들을 타파하고 오히려 기부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한 뜻이 있어도 음성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고 오히려 사회발전을 위해서 다른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선물이라는 개념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하거나 또 친하니까 주고받는 것이라면서 목적을 두고 주고받았던 것들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정말 기대하고 싶은 것은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부모가 돈을 가져다 줬다는 느낌을 가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은 트라우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보면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괜찮을까라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내신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을 배우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미션스쿨, 또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대학도 그 구성원들은 모두 다 성도들인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전승만 :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시행 전에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목적한 기관들의 목적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투명한 사회로 간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돈 박사님께서는 신학대학 같은 곳의 이사장들이 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일실텐데 그분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는 것 같으신가요?

조성돈 : 아직 이사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적용되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수들이나 선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용이 선생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자 : 자, 일단 김영란 법이 적용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교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에 두 분께서 보셨을 때에 이 차이가 확실히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전승만 : 우리사회 저변 구석구석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회자 : 많은 실랑이들이 있겠지요. 조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조성돈 :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체면이나 허례허식 때문에 겪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거품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사회가 움직여가고 높아졌던 기준들이 낮아져서 실제적인 삶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일단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양심에 부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돈 :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로 한다고 하고 옆에서 보면 요령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법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요령껏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법을 윤리적으로 지켜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인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제도나 법, 규칙, 이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기독교 양심을 다시 회복한다면 이런 법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담의 전승만 변호사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님 말씀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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