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푸른 가을 하늘, 눈부신 결실의 계절 9월에 뜻깊은 제100회 총회총대로 참석하여 보람과 함께 역사적 책임감을 느꼈다. 총회 참석자들은 지난 100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깊이 감사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분열 그리고 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 죄를 회개했다.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 출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첫 걸음을 내 디뎠다. 개인적으로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선교사들과 순교자 그리고 신학자들의 공적을 기려 그 후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달하고 총회비전선언문을 선포할 때 가슴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느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금번 100회 총회를 통해 해묵은 교단의 고질적인 적폐 요소들을 단호하게 청산한 점은 무엇보다 잘한 일이다. 이제 총회가 위임한 일을 맡은 자들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총회 분위기를 쇄신할 때이다. 박무용 총회장의 의지와 1600여명의 총대가 한 마음이 되어 일구어 낸 쾌거로 교단산하 1만 2000여 교회와 300만 성도 가 박수하며 기뻐할 일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행로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또한 헌법 중에서 52년 전에 번역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과 예배모범 개정을 위해 노회 수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도 미래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일이다. 그 외에도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회가 질서를 지키며 은혜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이 결의되었다.

이제는 교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신실하게 이행해야 할 과제만 남았다. 이를 위해 총회임원과 상비부서가 주어진 몫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며, 총회실행위원회와 더불어 민주적 방식으로 상호 협력할 때 모든 일들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단 총회 연륜이 100년이 지나 성숙하고 건강한 총회정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로교 정체성을 견고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 기본은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교인을 대표하고 아울러 목사를 위임청빙 청원하면 해 노회가 위임식을 하므로 위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조직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데 있다. 이런 당회가 21개 이상 모여 노회를 조직하고 나아가 총회를 형성하는 3심제 치리회로 민주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장로회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치리회 기구인 노회는 당회가 조직된 지 교회의 시무목사와 장로가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노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3조 노회 회원권에서 시무목사에 대한 해석차이 때문이다. 이 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면 헌법에 명시한 전도목사처럼 당회 조직교회의 임시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언권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정기간마다 당회나 공동의회를 거쳐 계속 청빙 청원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 교단정치가 혼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조직교회 목사와 부목사도 기본권 차원에서 동일한 노회원으로 모든 권리를 인정하다보니 노회임원과 총회총대 선거가 과열되고 때로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노회임원이 되어 하회인 당회를 지도하고 권징까지 행사하는 것은 장로교 정치 기본 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분명한 결의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더 적극적인 방법은 조직교회들이 힘을 모아 총회가 추진하는 교회자립위원회 방침대로 노회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사랑으로 재정과 목회활동을 지원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회조직을 위한 세례교인 25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조건을 현 시대 상황이나 농어촌 교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조직교회 목회자는 본연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전도와 양육에 힘써 장로를 장립하여 조직교회가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는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한대로 본 장로회 정치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장로교 정체성과 질서를 잘 지켜 나갈 때 향후 100년을 향한 총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총회로 하나님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여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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