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는 수년 동안 끌어온 헌법 개정, 아이티, 납골당,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 등 총회차원의 주요 현안을 마무리했거나 가닥을 잡은 총회로 기록될 것 같다. 필자는 제97회기 납골당 사법처리전권위원회 위원으로 조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의 조사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총대들이 이번 총회 기간 중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을 맡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일련의 과정에서 파악한 납골당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납골당은 출발이 잘못되었다. 최초의 20억 원 투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일로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 뒤에는 편법과 불법을 넘나든 곡예운전 같은 위험한 사업이었다.

둘째, 법적, 사업적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여, 손실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교회 중직자가 불자(佛子)인 것처럼 위장하여 추진한 것은 신앙양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법적인 조언은 고사하고 실무적인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무리한 투자였다.

셋째, 매각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 제97회기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총회보고를 통해 매각과정의 중대한 잘못은 밝혀졌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매입할 때 납골당 사업에 대해 회계실사와 평가를 위임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2007년 19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납골당의 가치를 140억 원으로 평가하여 지분매수를 해주고, 불과 3개월 만에 90억 원으로 헐값 매각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무상으로 준 관리권을 34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회수하고, 3개월 뒤 충성교회에 매각할 때는 단돈 1억 원의 가치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매각을 어떻게 정당한 매각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사업에 지친 많은 분들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청산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납골당 문제는 은급기금 중 190원을 투자하여, 100억 원을 회수하고 장부상 9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은급재단 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적 중대과제이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는 우리 총회와 은급재단 측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방법은 없을까?

첫째,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충성교회와의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은 진행 중이다. 완전 청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속 소송도 불가피하다. 이번 총회에서 폭로된 돈 봉투는 향후 소송에서 은급재단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것 같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처벌면제를 조건으로 주요 혐의자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양심선언이 나온다면 은급재단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은급재단이 잇단 소송에서 승소하면 예상되는 손실을 상당하게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기당 50만원으로 평가하여 매각했지만, 현재 시장가격은 그보다 몇 배나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필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제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는 파했고,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나 정치부는 관련 위원을 선정할 것이다. 그 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이나 사건 해결 의지도 중요 고려대상이지만 무엇보다 사건 주요 관계자(혐의자)와 관련이 없는 인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처럼 불가능한 것이라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총회가 파한 후 교회로 돌아온 필자가 받은 몇 건의 제보를 통해 그때의 분노와 상임이사의 격정적인 눈물의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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