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결정도 많았으나 과제 산적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가 파회된 지 불과 수십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제101회 총회를 바라본다니, 너무 성급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다. 과연 제100회 총회는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일까?

은급재단 납골당 사건 · 아이티 구제헌금 사건 ·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 · 헌법 개정 등에 관하여 이번 총회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 이번 총회는 교회행정 · 교회입법 · 교회권징에서 본교단의 최고치리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고 과제도 있다.

첫째로, 은급재단 납골당 사건은 해결의 기틀을 잡았다.

납골당 사건은 은급기금 중 약 190억 원을 투자하여 약 9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일부 목사들과 장로들이 적법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가로서의 정신도 없이 여러 실수들을 되풀이 했다. 최 권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사님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어떤 회기의 조사처리위원회는 이적성(利敵性) 행위까지 했으니, 통탄한 일이다.

제97회기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정중헌 목사 · 서기 김기철 목사)가 분투한 결과 실체적 진실을 상당히 파헤쳐냈다. 허 모 목사의 “2,000만원 돈다발 폭로사건”은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제97회기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선별위원회의 처벌대상자 선별 및 처벌 수위에 총회원들이 합리성을 인정하고 결의했다. 지난 수년간 불랙홀같이 총회를 고통스럽게 한 납골당 사건은 해결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제97회기 조사처리위원회와 제100회 선별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의 롤모델(모범적인 위원회)이 될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영신 목사도 비슷한 소감을 말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귀한 교훈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총회 결정이었습니다. 달란트와 능력에 따라 일은 하되, 절대로 반총회적이거나 해총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어설프게 해서도 안된다는 반면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어떤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교단, 우리 교갱협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두요.”

둘째로, 아이티 구제헌금 사건도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국 교인들이 아이티 참상을 보고 약 30억원의 구제헌금을 했다. 그런데 아이티 구제사업에 약 23억원을 썼다는데, 사용한 흔적이 묘연한 상태이다. 교단의 거물들이 관여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니, 총회원들이 지난 수년간 총회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신규식 목사의 거룩한 분노는 한계가 있었다.

해피나우는 여러 서류들을 제시하며 실제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실제로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의심이 들지만,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사가 아이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없고, 아이티에 가본들 소용 없는 일이니, 어떻게 진위를 가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총회 위원들이 실사(實査)해서 흑백을 가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총회에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소송을 사실상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용지출에 깊이 개입한 분들에 대한 총회 총대권 박탈은 총회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응분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총회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제99회 총회가 총신대학교 정관개정 및 운영이사회 규정개정을 결의했으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도 결의했다. 소외 ‘총신대 사태’는 지난 1년간 총회를 고통스럽게 했다. 직전 재단이사장은 총신대학교의 역사를 왜곡하며 총회결의이행을 거부했다. 일부 재단이사들과 일부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방조했다. 필자는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변하는 일부 재단이사들에게 실망감이 들었다. 이번 총회는 총회와 재단이사회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재단이사들이 총회 결의와 지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재단이사들이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필자는 믿는다. 약속했으니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총신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총회의 직할하에 있으려면, 정관 변경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재산의 관리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재단이사 선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제100회총회보고서 572-575쪽).

혹자는 “통합교단은 여러 대학교들 중에서 장신대학교를 직할하에 둔다고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본교단 산하에는 총신대학교만 있어서 총신대학교가 본교단의 직할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주장한다. 세상에나, 총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서의 역사를 볼 때, 총신대학교야말로 총회의 직할하에 있다고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기이한 일이다. 총회가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다. 총회와 12,000개 교회와 300만 성도가 주인의식을 갖고 총신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이사회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넷째로, 헌법 개정은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

본교단은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본교단이 체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거나 같기 때문이다. 통합교단은 2007년에 헌법 전면개정을 단행했으며, 그후 부분개정도 수차례 실시했다. 통합교단은 헌법시행규정도 대대적으로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했다. 그런데 본교단은 헌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유로 뭔가 하나라도 잘못 개정할까봐 개정에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신앙고백서(신도게요) · 대요리문답 · 소요리문답 · 예배모범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정치 · 권징조례 개정안은 1년간 더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에서 개정결의했다 해서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고백서(신도게요) · 대요리문답 · 소요리문답의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총회의 개정안에 대하여 전국 노회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아울러 각 찬성 노회는 노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정치 제23장 제2조 : 해석상 신앙고백서도 포함). 예배모범의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총회의 개정안에 대하여 전국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아울러 각 찬성 노회는 노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정치 제23장 제1조).

총회의 개정결의는 첫걸음이다.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그 수정된 개정안을 내년봄 정기노회 전에 전국 노회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매우 진일보한 훌륭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전국 노회가 대대적으로 찬성하기를 기대한다. 본교단도 새로운 헌법을 갖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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