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단 두 명을 제외하고는 7명의 재판관 모두 간통죄가 위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간통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어찌 간통, 음행이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결혼 안에서는 아름다운 성이지만,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면 그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자신의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깨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감정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통제받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정의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의 연합은 인간됨의 기본을 어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에 있어서는 부부에게 모두 서로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전 7:3~5).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흉악한 죄악입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으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순결해야 하고, 순결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간통죄 합헌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 중에 안창호재판관은 몇 년 전에 광주고검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내가 검찰신우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했습니다. 다수의 불의한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사회 곳곳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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