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로교회의 교리와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교회는 사도신경,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97) 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예배용)

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오,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코이노니아)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하나님과 참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1. 우리는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한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음선교에 힘쓴다.
2. 우리는 사도적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협의를 통한 교제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나아가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3. 우리는 인간과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 속에 용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항상 자기 개혁에 힘써야 한다.
4. 우리는 시장경제와 과학과 기술의 지구화, 특히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들, 비인간화되어 가는 수많은 대중들, 착취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세계,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악들을 사도적 신앙으로 변혁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2. 장로들의 교회정치는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장로들에 의한 처리를 말한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원리로(출 4:29, 왕상 8:1-3, 겔 8:1, 14, 16) 바벨론 포로 후에 회당에서 계승한 전통이며 신약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계승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 교회를 다스렸다. 딤전 4:14, 행 22:5에 나오는 장로(Presbyterian) 란 말은 <장로들의 회> 라는 뜻으로, 의회기능을 가진 오늘날 노회와 같은 것이다.

둘째는, 교직의 평등을 말한다.
장로주의에 있어서 교직의 평등 즉 목사의 평등은 설교, 임직, 권징 교회회의의 법적 권위의 평등이요. 목사의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각자가 갖는 능력과 은사가 다르고, 지도력의 범위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는 목사로서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셋째는, 교회 회의 체제의 단계적 구성을 말한다.
장로주의 정치에 있어서 교회통치의 권능은 첫째로 각 개교회의 장로회 즉 당회에 있다. 이것은 장로가 각 개교회의 회중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각 개교회가 서로 연합을 결성하고, 교회와 정치의 일치를 표명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통치하는 교회 의회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한국장로교회는 단계적 상회가 있어서 당회(Session 또는 Consistory), 노회(Presbytery 또는 Classis), 총회(General Assembly) 등 3치리회가 있다.

 

3.장로회 정치의 특성

(1) 대의정치(代議政治)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에 있지 않고,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요. 다만 그 주권행사는 주권자인 교인에 의해 선출된 장로를 통하여 조직되는 치리회에 의해 다스리는 대의정치이다. 교회정치 형태중의 하나는 감독교회 정치요. 다른 하나는 회중파 정치이다. 감독교회란 감독이 교회정치를 주장하는 교회로 로마가톨릭교회, 성공회, 감리교회(methodist) 등 이다. 회중교회란 모든 문제를 전교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는 교회의 정치 형태이다. 여기에는 조합교회, 침례교회, 회중파교회들, 퀘이커파, 등의 교회들이 있다.

대의정치 즉 장로주의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정치형태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을 하기 오래전부터 장로교회주의자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신조로 하여 살아왔다. 로마제국의 왕권신수설과 로마교회의 교황이 신적 통치권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권력을 행사할 때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을 가르친 칼빈의 종교계혁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혁명적 사건이었다. 칼빈은 성경 중에서 회중에 의해 선택된 장로에 의한 대의정치형태를 발견하고 이 정치형태에 따라 제네바교회를 조직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독재정치에 대한 혁명적 사상을 꽃피우게 되었다. 장로주의자는 자치의 권리는 천부의 권리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로 확신하였다. 칼빈의 추종자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시민적 종교적 자유와 대의적 자유의 신봉자들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장로교회(Presbyterian) 는 대의정치 형태에 의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2) 기본권과 치리권

장로교회는 평신도의 기본교권과 성직자의 치리교권으로 조직하였다. 평신도의 기본적인 교권도 인정하지 않거나, 제구실을 할 수 없게 한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체제에서는 성직자는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권력행사 때문에 오히려 성직자들이 부패하게 되고 평신도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 반면에, 성직자의 치리교권을 아주 인정하지 않는 자유정치나 조합정치체제 에서는 평신도의 권세가 막강해져서 오히려 무정부상태로 초래하고 부패하게 되고 성직자는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진리 수호를 맡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반면에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유정치나 조합정치는 교인의 기본권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권한이 커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무정부상태와 같은 혼란에 빠지기 쉽고,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장로회정치는 기본교권과 치리교권을 동등하게 함으로 한편으로는 성직자의 독재를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들의 무질서를 통한 타락을 막을 수 있다.

 

4. 장로교 정치원리의 특징

(1)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장로회 정치의 원리는 기본교권에 바탕을 둔 양심의 자유와 치리교권에 바탕을 둔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기본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치리교권이나 치리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교권을 배제하는 장로회 정치는 양심의 자유원리와 교회의 자유원리에 대하여 똑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한다. 양심의 자유가 유린되는 교회의 자유는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을 촉구하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고, 교회의 자유가 유린되는 양심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부패와 타락을 촉구하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기본권과 치리교권이 서로 동등한 것처럼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도 그 권리를 동등하게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교회의 자유원리에서 인정되며 교회자유는 양심자유위에서 인정된다. 양심자유와 교회자유는 서로 충돌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입장이 되어야하고, 서로 상대방의 자유를 보호하며, 육성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치리교권을 가진 교직자는 평신도의 양심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 육성하여야하고 기본교권을 가진 평신도는 교회의 자유와 치리교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평신도의 기본교권과 교직자의 치리교권이 평형을 유지하는 아량을 가지지 않으면 장로회 정치의 앞날을 위해 우려되는 바가 크다.

(2) 진리와 행위의 관계

장로회 정치의 원리 중에 진리와 행위의 원리는 여섯 원리 중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왜냐하면 평신도나 교직자나 다 같이 선행에 이르지 아니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빙자하는 악행이요, 또한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선행도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빙자한 악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와 행위 원리만으로도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진리와 행위의 원리는 어떤 원리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3) 칼빈의 장로정치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칼빈의 장로정치제도는 부처를 중심한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들의 영향속에서 발달되었다.
②칼빈은 장로정치제도의 타당성을 일반 사회나 초대교회의 일반 통치원리의 경험론 위에서 조명하였다.
③칼빈의 장로정치제도는 교회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세속정치의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④칼빈은 필요에 의해 장로정치제도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갔다.
⑤초기에 태도의 교정(Correctors of manners)을 위해 있었던 연장자들(seniors)의 개념이 후에 목사를 도와 교회의 관찰(oversight)역할을 하는 장로의 개념으로 분명해져갔다.
⑥초기 직분의 이러한 의무들은 점점 교회의 행정(government of church)정황에서 이해되어지므로 일반 원로회(senate)의 개념들이 교회 장로직의 것으로 전환되었다.
⑦교회정치제도는 성경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권위를 갖게 됨으로 성경적인 규범들(norms)을 추적하게 되었다.
⑧칼빈의 교회 직분 개념은 사상의 발전(progression)으로 성숙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의식적인 고려의 결과였다.
⑨칼빈의 장로제도는 발명된 산물(inventions)이 아니고, 재발견의 산물(rediscovery)이다.
⑩칼빈은 두 종류의 장로 직분인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치리장로를 분명히 구분한다.
⑪칼빈은 장로직분을 감독과 함께 감독을 돕는 사역으로 인식한다.
⑫칼빈이 말하는 장로 직분은 시 당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교회의 전권(the whole power of the keys)이 주어지지만 주로 교회 내의 도덕적인 문제의 치리사역이다.
⑬칼빈은 말씀과 성례 직분은 감독/장로들에게 국한시킨다.
⑭칼빈은 감독 중심의 교회행정과 치리를 선호한다.
⑮칼빈은 교회 직분의 이러한 제도를 영원히 필요한 직제로 보고있다.

(4) 한국장로교회의 정치 현황과 문제점

1) 장로교회 교회정치의 기본원리

①장로교회는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 입각한 교회
장로교회는 신학으로 교회 이름이 표방된 교회가 아니다. 장로교회는 교회정치로 이름 지어진 개혁교회다. 개혁교회인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을 중심한다. 장로교 신학이란 별도로 있지 않다. 

②장로교회는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를 반대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를 반대하며 교황교회와 감독교회를 반대하는 교회다. 목사는 목회를 하고 정치나 치리는 장로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의 장로교회 안에는 “신교황들”(Neo-Papacies)과 “신감독(新監督)”들이 날로 범람하고 있다.

③회중교회 정치와 민중교회 정치를 반대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회중들이나 교인들이 주인이 되는 회중교회나 민중교회(Peoples Church)를 반대한다. 교회의 주인과 주권자는 교황도 감독도 아니며, 목사도 장로도 아니며, 교인들이 아닌 주님이신 교회를 말한다.

④공화정치와 정당정치를 반대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회의 통치자를 사람들로 보지 않으며 각종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각기 직분과 은사로 역할 분담을 할 뿐이다. 따라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특정 직분자들이 파당을 만들거나 정당을 만들듯이 하여 여(輿) 야(野)로 나누고 정강(政綱)으로 대결하거나 대립하는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

⑤고위성직제나 성직자정치를 반대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회 내의 성직자를 계급화하지 아니하며 모든 제직들을 성직자화하여 성직자 정치를 하는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성직자정치를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한 교회이며 그렇다고 하여 장로를 성직자라 하여 교회정치를 하자는 교회가 아니다. 

⑥장로는 대의직(代議職)이며 의회직이며 치리직이나 ‘목회직’이 아니다.
장로교회는 장로직을 세례교인 몇 명 당으로 선출하는 대의직이며, 노회와 총회로는 대의원으로 나가는 의회직이며, 참정 중에 치리(재판)할 일이 있을 때 치리(治理)를 하는 치리직으로 뽑히는 직분이다.

⑦장로교회는 장로 임기제를 실시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대의직과 의회직을 원활히 하고자 대의직인 장로직을 참정케 하고 치리케 하는 의회직으로서 임기제(Term Service)를 실시하는 교회다. 임기제는 대의직과 의회직의 기본이다. 이는 원활한 대의직과 의회직과 치리직을 위하여 모든 장로교회가 다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⑧목사직은 대의직이나 장로직이 아니므로 임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사는 대의직이 아니며, 참정직이나 의회직이나 치리직 이전(以前)의 목사직(牧師職)으로서의 근본과 본분이 있다. 즉 목사는 교회와 목회를 위한 전공직이며, 전문직이며, 직업직이며, 소명직이고, 사명직으로서 임직이 되므로 대의직인 장로들처럼 임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⑨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Presbyterian Church”(장로회체제의 교회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말하지, 문자 그대로 ‘장로들의 교회’(Elders Church)를 말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장로회체제”의 교회를 말한다.

⑩장로교회는 상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치를 하며 지교회에서는 목회와 행정과 치리를 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지(支)교회나 개(個)교회에서 교회 헌법(憲法)을 제정하지 않으며, 교리를 제정치 아니하며 정치를 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노회(老會)에서 교회정치를 하고 총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교회를 말한다. 지교회에서는 목회와 행정만 하며 교인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 치리하는 교회를 말한다.

 

결론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고백을 존중하면서 지켜오고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오직”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제기를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예컨대 “오직 믿음” 을 주장할 때, 믿음만 아니라, 행함과 삶도 함께 고백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장로교회가 정치체제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장로교회의 약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의 목사들의 카톨릭화와 장로들의 회중교회화는 반성하고 장로교회의 원리로 충실하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 손병호, 교회정치학원론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2008년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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