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는 적법, 조사처리위원회는 정당

▲ 99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요섭 장로

제99회 총회가 정치부 보고안 제58번부터 제61번까지의 안건에서, 총신대 관련 중대한 결의를 했다. ① 제99회 총회는 총신대 이사의 70세 정년, 임기 4년 및 1회 연임 등에 관하여 정관과 규칙을 개정하라고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게 명령했다. ② 총회는 이전 총회결의를 위반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공직 정지하라고 소속 노회에게 지시했다. ③ 총회는 제99회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와 노회에 대하여 총회 공직 일체를 박탈하고 총회 총대권(총대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제99회 총회는 정치부 보고안 제128번부터 제140번까지의 안건에서, ④ 총회는 총회 70세 정년을 경과한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서 정관이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관'을 의미하고, 규칙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규칙'을 의미한다.)

총신대 이사 임기 및 연임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총회의 총신대에 대한 감독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 재단이사회나 운영이사회가 총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추세이다. 총회원들이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초강수 결의를 했다. 총회가 총신대에 대한 감독권과 지시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총회원들은 총신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총회원들의 열망은 압도적인 찬성에서 표출되었다.

제99회 총회결의는 본교단의 최고치리회인 총회와 본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총신대(재단이사회·운영이사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양자가 평화로운 해결의 길로 함께 나아갈지, 총신대가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총회로부터 더욱 분리하는 강수로 맞설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총신대와 관련하여 제99회 총회결의의 적법성, 조사처리위원회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법리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총회는 비법인사단이며, 총신대는 총회로부터 독립한 법인이다. 총회는 헌법·총회규칙·결의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총신대는 사립학교법·정관·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총회는 소속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이 인사·재정 등 주요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총신대는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주요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총신대는 총회소속 기관이기도 하다(총회규칙 제12조 제1항). 그래서 정관에는 총회의 지도하에 본교단의 헌법에 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정관 제1조).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규칙 제2조).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모든 명령을 이행하며, 총회의 지시건은 그 실행한 바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제1호). 운영이사회는 규칙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규칙 제18조).

총회는 소속 기관인 총신대에 대하여 3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총회규칙 제15조). 총회는 총신대의 정관개정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정관개정 인준권),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정관규정 변경지시권), 불이행자를 직접 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직접 처결권).

제99회 총회에서 정관 및 규칙을 변경지시한 것은 정당하다. 총회가 불이행자에 대하여 총회 공직 박탈·총회 총대권 제한 등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 총회가 총회결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재단이사·재단이사장·운영이사·운영이사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는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 총회가 총장을 해임할 권한도 없다. 이사와 총장을 해임하려면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정관과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논쟁이 될 만한 7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째로, 총회결의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총신대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총신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정관 및 규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소속 교원의 정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와 총장의 정년 등은 정관 및 규칙 등에 따른다.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데(정관 제19조), 연임·중임의 제한이 없다. 운영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규칙 제5조), 연임·중임의 제한이 없다. 총신대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지만(정관 제39조 제1항, 규칙 제9조 제2호), 정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총회는 지난 총회(제95회부터 제98회까지의 총회)는 이사의 4년 임기 및 1회 연임으로 정관 및 규칙의 개정을 지시했다. 정관규정 변경지시권이 발동되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총회는 70세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의(유권해석)했다. 이사들은 재단이사에만 정년제를 추가해놓았고, 운영이사와 총장에는 정년제를 명시해놓지 않았다.

둘째로, 총회결의가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주로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형법 외의 법령에서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과규정(경과조치)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

셋째로, 재단이사장의 총회결의위반이 추상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총회결의는 재단이사장에 대한 목사직 정직 결정의 이유가 총회결의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이사장의 총회결의위반은 헌의안 내용·정치부 의견·총회결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명료화시킬 수 있다.

이번 제99회 총회결의의 전제가 된 헌의안의 취지에 따르면, 제95회부터 제98회까지의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를 의미한다. 재단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번만 연임(2회 연임 금지)할 수 있도록 운영이사회에게 규칙의 개정을 지시한 것이다. 이사 임기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교단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사 4년 임기의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95회부터 제98회까지의 총회결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1번 연임 가능·2회 연임 금지로 개정하지 않았다. 이사들이 임기 관련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사들은 총회결의를 상습적으로 무시했다. 특히 현 재단이사장은 재단이사회 이사장이면서 운영이사회 부이사장으로서 총신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데, 총회의 정관규정 변경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총회 정년제는 지난 100년간 교회·노회·총회·총회소속 기관에서 활동가능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는데, 재단이사장은 총회 정년을 경과한 길자연 목사의 총장 선출을 주도하므로써 총회 70세 정년제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총회 정치부는 이런 총회결의위반을 이유로 재단이사장에 대한 목사직 면직의 의견을 총회에 보고했다. 이에 목사직 면직은 이단과 교회분립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그래서 총회는 총회결의위반을 이유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 공직 정지 결정을 그 소속 노회에게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넷째로, 총회결의가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치리회(당회·노회·총회)가 목사직이나 장로직에 대하여 정직이나 면직 등 판결을 할 경우에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총회가 총회 공직 정지 결정을 집행할 때나 조사처리위원회가 공직 정지 결정을 할 때에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제가 된다. 행정건이라고 하여 재판절차를 따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윤모 목사 사건과 전주서문교회 사건에서 판례는 적정한 재판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임원회가 정관규칙 변경불이행자에 대하여 총회 공직 정지 결정 등을 하려면, 적정한 재판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총회임원회는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증거조사로 불이행사실을 인정하고, 공직 정지 결정 통지를 관련 이사에게 해야, 적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총회는 정관규칙 변경불이행자의 총회공직을 2014.11.1.자로 박탈한다고 결의했다. 총회공직박탈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할까?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자동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총회임원회가 불이행자에게 권징조례에 따른 의견진술권⋅ 방어권 등을 보장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이행사실이 인정될지 여부는 적정한 재판절차를 해서 평가해보아야 한다. 공직박탈은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 효력은 2014.11.1. 이후에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99회 총회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정직하려면 그 소속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야 한다. 그 노회가 가을노회나 임시회의에서 일반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수결로 결의하면, 이것은 무효이다. 재판국이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목사직 정직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재판국은 증거조사로 재단이사장의 총회결의위반(정관규칙 변경불이행·총회 정년제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목사직 정직 사유의 타당성). 다만, 재판국은 합리적인 정상참작기준(위반횟수·가담정도·이사재임기간 등)에 따라서 목사직 정직 기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99회 총회원들이 재단이사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표출했으므로, 재판국은 총회원들의 의지를 충분하게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제99회 총회 결정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불이행사실이 인정되면 공직 정지 기간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제99회 총회는 총회 공직 정지 기간, 총대 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결의했기 때문에, 불이행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즉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제99회 총회결의에서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최상한선이라고 본다. 관련 이사의 의견진술권·방어권 행사를 통하여 정상참작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총회임원회는 공직 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회임원회가 합리적인 정상참작기준(위반횟수·가담정도·이사재임기간 등)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99회 총회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정상참작한다고 해서 처벌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는 것은 제99회 총회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99회 총회원들이 정관규칙 변경불이행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표출했는 바, 총회임원회가 총회원들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적정한 재판절차에 따른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판례가 재판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다. 관련자가 유리한 주장을 하고,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변명하고, 정상참작이 될만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조사처리위원회·노회 재판국이 그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여섯째로, 정관규칙 변경지시의 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총회공직박탈 등을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총회 관례에 따라서 총회 임원회가 할 수 있을 것같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수임사항을 다룰 수 있는데(총회규칙 제23조 제1항), 총회 파회 직전에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총회 결의 불이행자에 대한 결정이 "잔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회가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보장해주는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같다(총회규칙 제23조 제2항).

그런데 총회 실행위원회가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으로 보고,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같다(총회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총회 실행위원회가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보장해주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 실행위원회가 총장 선출의 불법행위를 다루는 조사처리위원회에게 정관규칙 변경불이행 등 여부 조사 및 총회공직박탈 집행 등의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같다.    

일곱째로, 어느 이사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이사가 총회결의 자체에 대하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총회결의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공직 정지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요건 중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소송사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같다. 

어느 이사가 총회결의 불이행자로서 공직 정지 결정을 받은 후에 공직정지결정 무효확인청구소송·공직정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므로(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 사회법원은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원칙적으로 교회의 결정을 유효라고 인정해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회법원은 교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결의절차나 결의내용에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의의 관념에 현저하게 반해야 한다.

어느 이사가 공직정지결정 무효확인청구소송, 또는 공직정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앞에서 여러 면에서 검토했는 바, 총회임원회가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적정한 재판절차를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사, 이사장 등)는 총회결의에 하자의 존재성, 하자의 중대성, 하자의 명백성, 정의관념 위반 등이 모두 충족된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다. 법원은 원고에게 패소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총회가 승소할 것같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총신대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제99회 총회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 또 하나가 있다. 제99회 총회는 정치부 보고안 제128번부터 제140번까지의 안건에서, 총회 70세 정년을 경과한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조사처리위원회는 "총회의 권위로 직권 처결"할 권한을 가지므로(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재단이사·운영이사에 대하여 총회 공직 박탈·총회 총대권 제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조사처리위원회가 적정한 재판절차에 따라서 의견진술권·방어권 등을 보장해 주면 된다.

결론적으로, 총신대와 관련하여 제99회 총회결의는 적법하며, 조사처리위원회는 정당하다. 이사들이 임기 관련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이사들은 총회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했다. 이사들이 100년 헌법의 총회 정년제를 위반할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이사들은 총회 정년제를 묵살했다. 이사들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총신대 이사들이 총회의 영항력에서 벗어나는 기미가 엿보인다. 이사들이 정관규칙 개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데 이렇게까지 교권을 집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특정 1인을 위하여 100년 헌법의 총회 정년제를 이렇게까지 묵살했어야 했는지, 총회원들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99회 총회결의가 나왔다.

이제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총회결의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만사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물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국가법을 거론하며 제99회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만사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총신대가 지원자 감소·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사들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 등으로 맞대응해서 총신대의 위기를 악화시켜서는 아니된다. 총회 기간에는 개혁세력이 승리하지만 파회 후에는 반개혁세력이 득세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풍조는 총신대 관련 결의를 바르게 시행해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총회 기간에도 개혁해야 하고, 파회 후에도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살고 총신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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