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앞에 떳떳한 제99회 총회 되기를

제99회 총회가 임박했다. 선관위는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다. 임원회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직전 총회장을 선관위에서 배제시켰다. 직전 총회장이 선관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짐작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혼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후보심사 지연을 놓고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소문도 무성했다. 우리 교단의 위상제고와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 제99회 총회가 임박했다. 수많은 난제를 앞두고 우리 교단의 위상제고와 선거문화 발전을 위한 총대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선거규정, 보완해야

첫째, 선거관리규정의 부실이다. 총회선거규정은 몇 차례 보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개정을 반복한 결과다. 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위원회를 낼 때는 본회에서의 발제발언, 토론의 주요내용, 헌의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핵심 내용을 뺀 데서 혼란의 상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알고 보면 차기 총무선거전의 혼란도 규정미비가 한 원인이다. 필자는 노회를 통해 선거 없는 지난 총회가 총무선거규정을 보완해야 할 적기로 보고 총무 선거에도 임원선거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업무도 임원회가 아닌 선관위가 관장케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내용을 헌의한바 있다. 아쉽지만 장시간의 정회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사장되었다.

모름지기 선거법은 명확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은 풀어야 하고, 돈은 철저히 묶어야 한다. 선관위와 언론사가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몇 차례 열어 후보자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고 난 다음 선거에 나서도록 해야 하고, 정견발표도 토론회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이 모이면 금권살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선관위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대형교단이 5개 권역에서 정책 발표회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금권살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후보심사와 관련하여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선거법은 목사(장로)임직, 총대 횟수, 나이 등 최저기준만 정하고 판단은 유권자인 총대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선거규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해외여행이 보편화 된 지금에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임원 자격에 꼭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상 공직선거법에서 배우기를 제안하고 싶다.

선관위원, 중립성이 생명

둘째, 선관위원 선정방법도 재고돼야 한다. 15인의 위원 중 물러나는 총회 정임원 5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이 되고, 10인은 새로 취임한 임원회가 선정한다. 부임원의 경우 정임원이 될 때 자신이 추천한 위원에 의해 후보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적어도 2-3인 위원으로 선임할 것과 공천위원회에서 배수공천한 다음, 본회의에서 총대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차기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었다 도중에 사퇴하는 일은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약 반년 후에 공직에 나갈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다는 것은 공직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의무를 위반한 선관위원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확실해야 한다. 후보심의는 서류 검토로 마치고, 총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선관위가 자격심사를 명분으로 친절하게(?) 단독후보를 만들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으면 좋겠다. 선관위원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후보자를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온갖 불미스러운 억측을 잠재울 수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단돈 1만원만 받아도 해임키로 했다는 소식인데, 교회가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현실이 아프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직, 섬기는 자리

셋째,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총회임원은 봉사직이다. 총회 임원으로 섬겨 총회발전에 기여한 분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없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목회자로써 평생 쌓아올린 명성을 한 회기에 날려버린 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사적인 이해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어기거나 총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과도 손잡는 그런 인사가 한 때 우리 총회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큰 자괴심을 안겨주었다. 공직을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유권자인 총대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공직 선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50배의 돈을 물어낸다. 그 결과 공직선거는 갈수록 깨끗해지고 있다. 우리 선거법도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당선무효가 된 후보자, 금품을 수수한 당사자, 심부름 한 사람 등에게 받은 돈의 10배 이상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5년간 총대권을 박탈해야 한다. 주요 교단 중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이미 공직선거법을 준용,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에게도 50배를 물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판이 너무 얼어붙어 재미없다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최근 후보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서가 접수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처리 결과가 궁금하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현행 규정은 임원회가 3분의 2찬성으로 당선무효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인을 제외한 8명의 위원 중에서 4명만 잡으면 당선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필자는 그래도 공정한 심판 자격으로 활동하는 선관위에 기소권을 주어야 하고(3주 정도), 재판국에 넘겨 일정 기간(총 60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다 1년 임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기간을 강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돼야

넷째,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필자의 노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헌의했을 때, 주요내용은 절충형 선거법과 함께 총회발전기금의 대폭인하가 골자였다. 우리 총회는 무보수 임원후보자에게 너무 큰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보다 낮췄지만 아직도 교세가 비슷한 타 교단과 비교해보면 너무 많다. 임원들의 공직수행에는 활동비 외에도 공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임원판공비를 대폭 줄일 각오만 한다면 발전기금을 줄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침몰 직전의 한국교회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교회에 대한 신뢰추락 역시 쉽게 반등할 것 같지 않다.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이유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후폭풍은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더 궁지에 몰아넣을 것 같다. 1517년의 종교개혁은 로마천주교회의 신부 마틴 루터에 의해 로마교황청 개혁을 목표로 시작했다면 2014년 교황의 방한은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들에게 고강도 자기갱신과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난감한 상황을 가져왔다. 필자는 제99회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이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교회에서는 지난 여름 교황 방한에 맞춰 교황제에 대해 성경적인 잘못과 교회사적인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은 일이 있다. 참 좋았다, 시의적절한 시도였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솔직히 로마천주교회의 교리적인 잘못만 지적하는 것으로는 교회방한이 가져온‘교황 신드롬’을 막기에는 벅차지 않은가 싶다.

제99회 총회는 한국교회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하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임원을 세우고 합리적인 회무처리를 통해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한국교회 앞에 한 줄기 빛을 주고, 서서히 침몰해 가는‘합동호’를 구하는 원년총회가 돼야 한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총회, 평신도들이 지켜봐도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제99회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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