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7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9만59명(3.8%) 감소한 229만2745명(2021년12월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교회 수도 전체 교인 수와 비슷한 비율(3.6%)로 줄어 1만1262개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결국 버티지 못한 중소형교회의 이탈 결과로 보인다.

교인과 교회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목사 수는 1년 전보다 691명(2.7%) 늘어난 2만6168명으로 조사됐다.(기독신문 22년 9월 25일) 이런 상황 속에서 총회와 총신신대원 간 사역자 수급 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시급하게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단의 현실을 보면 교역자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교회 현장에서는 교역자 수급 계획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신문 2022년 12월 16일자 논단에도 지방 도시 부교역자 수급이 심각하는 논단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그런데 총신원보 제279호는 이런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사역자 찾습니다. 사역지 찾습니다.” 192명의 원우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총신신대원생 84.4%가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교단 현 교회 상황 속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절대 부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총신신대원 학생 수가 대략 1300여 명이 된다. 한 해 졸업생 수가 320여 명이 된다. 지방 도시에서는 총신신대원생 부교역자를 청빙할 때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졸업을 하고 강도사를 거쳐 부목사와 전임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을 대략 15년 정도를 잡을 때 부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은 5000여 명이 안 된다. 교단 현황 보고에는 1만1353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는 여전도사도 포함된 것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만여 교회에 전임사역자와 파트사역자 수를 감안하면 우리 교단 안에 부교역자 수가 절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난관이 있다. 교회의 상황과 사역하고자 하는 교역자 간 요구 조건의 불일치, 총회 인준 지방 신학교 신학생의 노령화로 인한 사역의 문제점, 젊은 교역자들의 처우 개선의 난맥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MZ세대 사역자들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에서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들은 사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권 중심의 초대형교회를 선호한다. 파트타임을 맡는 비정규직 사역자들에게 주는 사역의 불합리와 불안정성과 박봉의 사례비를 피하고 싶어한다. 교회 대부분 교육전도사, 즉 비정규직 사역자들에게 업무 시간의 규정이 없다. 한 파트를 맞고 단과반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 외 모든 것을 섬겨야 하는 종합반 사역을 한다.

예를 들면 1종 면허자, 찬양사역, 영상제작 가능자 우대 등 과중한 업무 분담 외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초과 근무를 해도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들이 섬기는 사역에 비해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음으로 경제적인 곤핍함도 느낀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4대 보험도 적용되지 못해 미혼보다 기혼 사역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피폐함은 더욱 크다. 사역보다 지금 당장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이 우선적이기에 교회 사역보다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게 된다. 파트타임 사역에서 전임사역으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고, 정규직이 되어 기존 교회에서 풀 타임 사역을 해도 기본 근로소득에 못 미치는 사례를 받고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열악한 교회 생태계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사역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교단 1만1262개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의 사역 연한을 10년 단위로 조사해 은퇴하는 교회수와 학교 및 기관 단체, 기관 목사 등 은퇴 사역 직에 필요한 부교역자 수를 비교하여 과잉으로 혹은 사역자 부족이나 적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역자들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사례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회와 총신신대원이 새로운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별히 농어촌교회의 열악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총회와 신대원 간 사역자 수급 계획에 대해 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교회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총회는 교회의 생태를 조사 연구하여 미래를 향한 장기 대책과 사역자들의 사례비와 은급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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