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비리의혹 사실 확인, 총장 파면, 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9일(월) 총신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교육부가 3월 21일(수)부터 한 차례 연장한 28일(수)까지 해당 대학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운영 관련]
ㅇ 후임이사 미 선임으로 14회에 걸쳐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긴급처리권 대상자 변동이 없음에도 이사회 개최 시마다 긴급처리권자를 다르게 선정하였다.
(*「민법」제691조에 따라 재적이사만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
ㅇ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조사일 현재까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총장 또한 불구속 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ㅇ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한 인쇄본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어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 없이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ㅇ 이사회는 총장이 임기만료 전날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수리하고, 별도의 총장 선임절차 없이 총장 선임 건을 심의하여 당일 사임한 현 총장을 재선임 의결하였다.
ㅇ 이사회 임원 일부는 현 총장 임명, 정관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였고,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하여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을 협조 요청하였다.

[학사·입시 관련]
ㅇ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하였다.(* 1차  : ’18.3.18.(일) 22:30분경 유선으로 3.19.(월)~ 3.23.(금)까지 임시휴업 지시, 2차 : ’18.3.24.(토) 22:13분경 유선으로 3.26.(월)~3.30.(금) 임시휴업 지시)
ㅇ 대학원은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제정·공포하는 등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대학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 대학원학생 지도위원회 규정 등도 총장의 지시만으로 제․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초 대학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사항(대학원 교육과정,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총장의 의도대로 심의하도록 하여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ㅇ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하여 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를 유도하였고,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인사·복무 관련]
ㅇ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교원 충원 신청,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이나 계약학과의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전 총장의 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동시에 거쳐 총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하였으며,
ㅇ 신규교원 임용을 추진하면서 인사규정과 달리 응시 학위자격요건을 특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학과심사평가(1차) 및 전문영역심사평가(2차)를 진행하면서 1차와 2차의 심사평가표가 동일함에도 연구실적량 성적에 대해 1차 5점, 2차 14점으로 평가하여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ㅇ 총장은 교직원 인사팀이 결재 요청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규정(안)」을 조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 하지 않아 계약직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약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이 추천한 자(총장의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를 우선 임용 결재 후 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사실이 있다.

[회계 관련]
ㅇ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8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ㅇ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은「평생교육법」상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하였고, 해당업체와 학생모집 및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 이후 적절한 계약 연장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합계 1,662,373천원을 위탁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ㅇ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른 장학기금 20억원과 철탑 이설 중단 시 지급토록 약정한 장학기금 10억원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ㅇ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차장 관리용역 관련 확정채권(36,000천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일반경쟁 대상(20,000천원 초과 금액)인 ‘교내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계약(36,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ㅇ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ㅇ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고발(2건) : 교원 임용 부당, 법인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부당
수사의뢰(8건):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부당,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부당,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선물 구입비의 교비회계 지출 부당, 법인 관련 소옹비용 교비회계 지출 부당, 교내 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조사결과는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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