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총신대 정관에서 총신대 사유화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버렸다. 법인이사회는 임원변경등기까지 마쳤다. 이로써 총신대 법인이사들은 탈총회와 탈교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법인이사들은 총회의 화합정신을 묵살했다. 이것은 총회와 본교단에 대한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총신대를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 없다.

법인이사회는 통합교단의 장신대학교 법인정관이나 고신교단의 고려신학교 법인정관처럼 총회 직영, 정관 변경시 총회 인준, 재산 관리시 총회 인준, 임원 변경시 총회 인준, 연임 · 중임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인이사회는 본교단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다.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임을 간파할 수 있다. 총신대 ‘사유화’의 길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드러나 있다.

법인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개정전 정관에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총신대는 지난 60년간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본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해왔다. 총신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수들만 채용해왔으며, 그 교수들도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해왔다. 목사와 노회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만 추천했으며, 총신대는 그런 학생들만 받아들였고, 그 학생들도 그렇게 배워왔다. 그렇게 졸업한 신학생들이 현재 본교단의 12,000여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개정후 정관에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선임한다.” 라고 변경되어 있다. “본 총회에 소속”이라는 문구를 제외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개혁신학’ 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본교단이 법인이사의 목사직을 면직하더라도, 그 법인이사는 개의치 않고 법인이사를 계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마련한 것이다. ‘개혁신학’인지 여부는 총회와 총신대 교수들이 성경과 본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개정후 정관에 따르면 반총회적인 극소수 법인이사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것은 총신대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년제를 폐지한 것은 특정인에게 사유화의 길을 열어준 것같다는 의혹이 일어난다. 개정후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법인이사들이 사망시까지 법인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이 법인이사로 재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유화를 추진하려는 노림수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법인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총신대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총회는 본교단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총신대를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적으로 기부했다. 총신대학교백년사 제1권(역사편 638-655면)과 기독신문(1965. 3. 29.자, 1965. 12. 13.자)에 그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총회는 그간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총신대를 운영해왔다. 총신대는 본교단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총신100만기도후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법인이사회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개정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제101회 총회 보고서 1177쪽, 정관 제5조).

여기서 필자는 법인이사들한테서 공개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 이번에 등기된 법인이사들, 특히 법인이사장(박재선 목사)은 과연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①총신대 재정에 지금까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②반총회적인 태도로 총신대를 무슨 수로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③총신대 발전에 평소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④신학교육에 관한 어떤 탁월한 경력이라도 갖고 있는지, ⑤어떤 경위로 법인이사가 되었는지, ⑥시무 교회가 총신대에 어떤 장학금이라도 후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법인이사회에게 김영우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개정전 정관 제45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법인이사회는 “~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선택사항으로 개정했다.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로 법원에 기소되기 직전에, 법인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했다.

소위 ‘김영란법’은 3만원 이상의 식사비, 5만원 이상의 선물값,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에 대하여 처벌하는데, 김영우 총장은 무려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에, 의무사항이건 선택사항이건, 법인이사회는 총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하는데도, 오히려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 법인이사회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죄가 나오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 형사재판절차와 징계절차는 다르며, 형사상 무죄라 하더라도 부도덕성과 품위손상 등으로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우 총장은 백남선 총회장 당시에 “길자연 전임 총장의 잔여 임기까지만(약 2년간) 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Coram Deo)’에서 총회와 본교단에게 약속한 것이다. 법 격언대로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pacta sunt servanda).” 이제와서 김영우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며 사임하지 않으려는 처사는 낯 뜨거운 일이다. 김영우 총장과 법인이사들은 총신대를 위한 ‘머슴’으로서 총회와 본교단을 섬겨야 하는 자들인데,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무슨 공로를 내세우는 것 또한 총신대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과대망상이나 다름 없다.

김영우 총장의 영적 리더십과 도덕적 권위는 실추되었다. 총신대생들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총회원들과 전국 교인들은 김영우 총장의 자진 사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본교단의 12,000개 교회들과 300만 성도들 중에 김영우 총장을 지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일반 여론도 냉소적이다.

불행하게도 본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심한 ‘적폐세력’을 맞이하게 되었다. 총회가 ‘평화’를 되찾으려면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 총회와 본교단은 ‘적폐세력’이 속한 노회를 해체할 각오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적폐세력’이 속한 노회원들이 총회특별위원회에 대거 선정된 것을 보면, 총회 임원회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같다는 우려가 든다. 본교단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본교단의 ‘심장’인 총신대를 되찾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교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