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교갱협 제16차 영성수련회 주제특강

1.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주님은 화평을 가르치시었다(마5:24).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마5:9). 바울사도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릴 것을 부탁하였다(롬12:8).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성경이 가르치는 화평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내의 우리의 현실은 화평과는 동떨어지게 교회, 교인 간의 불화, 분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해치고 기독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또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소송으로 달려가 끝까지 싸움으로써 피차 원한관계로 끝나고 있다. 200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법원에 제소된 전체 민사소송은 379만여 건인데, 이 가운데 69만여 건이 교회 또는 교인 관련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교회와 교인들간의 분쟁실태

상징적 음유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의 두 교회 이야기를 선택하였다.

가. 교단, 교파내의 심판기구

개신교의 각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헌법(헌장), 징계법, 심판관련 법 등을 두어 성직자, 교직자 평신도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기구(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 등)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의 심판은 제2심인 노회나 지방회의 심판기구에서 초심으로 재판하며, 그 외의 평신도는 지교회의 치리기구에서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의 최종심은 총회의 심판기구에서 재판을 담당케 하여 사회법의 3심 제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심판에서의 규율 형태는 주로 범행 또는 비위행위를 한 성직자, 교직자에 대하여 징계관계법을 적용한 징계절차로 행해진다. 그리하여 그 비행의 죄질에 따라 가벼운 경고나 견책으로부터 무거운 면직, 파직, 출교, 수찬 정지까지의 각종 징계벌이 과하여진다. 혐의자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총회의 심판기구에까지 이르러 적법절차에 따른 심판이 내려지면 이는 자율적인 확정의 법리에 따라 이에 구속을 받고, 그 심판이 부당하다 하여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없다. 만약 제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저한 위법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론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고,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성경상의 화평원리에 따라 화해중재원에 그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계사건이 아닌 사회법에 규율을 받게 되는 민,형사 사건, 행정, 특허와 같은 공법관계의 사건은 교회의 심판기구에서는 다룰 수 없고, 이는 당연히 사법기관만이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나. 사회법에 따른 심판대상

교회나 성직자를 포함한 교인도 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기관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의 단체나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고 따라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하여 교회나 교인 간의 다양한 사건들이 사법기관에 제소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 채무, 불법행위,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교회건축에 관련하여 건축주와 공사업자와의 분쟁, 부모의 유산상속들을 둘러싼 문제, 부부간의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의 문제 등 무수하다. 이러한 분쟁은 교인이나 비교인임을 불문하고 사법기관에서 다루어지므로 더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반의 사법적인 분쟁을 일반 법원에 끌고 가서 판단받는 것이 성경상의 화평원리에 맞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래에 개신교에서 감리교단과 한기총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법정 소송에 의한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살피기로 한다.

 

다. 감리교 분쟁 사건에 관하여

· 2008. 9. 25. 감독회장선거 1위 김국도, 2위 고수철.
김국도가 피선거권 없다는 이유로 고수철로 당선 공고.
· 2008. 10. 24. 신기식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의 소제기.
김국도 및 고수철 상대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2009. 5. 4. 서울고법은 김국도, 고수철의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하고, 이규학을 직무대행자 선임.
·신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조정성립(2008. 9. 25. 선거는 무효, 이규학은 재선거 실시).
· 이규학은 2010. 7. 13. 재선거 실시.
강흥복, 고수철, 전용철 후보중 최다표 득표한 강흥복을 당사자로 공고.
· 위 재선거와는 별도로 2010. 6. 3. 일부 회원들이 총회 열어 이규학 불신임하고, 소화춘을 직무대행자로 선임.
· 소화춘은 재선거 실시하여 2010. 7. 12. 재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김국도를 당선자로 공고.
· 서울중앙지법은 2010. 6. 3.자 총회는 위법이고, 김씨의 감독회장 지위를 부정하는 판결.
· 서울북부지법은 강흥복에 대하여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하고, 백현기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 신씨는 감리회를 상대로 하여 2010. 7. 13.자 재선거의 무효 소제기.
· 서울중앙지법은 재선거무효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중.

(결론) 감리교단 사건은
① 2008. 9. 25.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이 본안 소송에서 조정으로 확정됨. 
② 2010. 7. 13. 이규학 직무대행자가 실시한 재선거가 1심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임. 
③ 2010. 6. 3. 별도로 소집한 총회에서 김국도를 감독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 
④ 김은정외 1인이 북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강흥복의 직무를 정지하고, 백현기를 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과 위 재선거는 무효라는 판결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2008. 9. 25. 이래 근 3년이 가까워 오도록 미해결 상태임.

 

라. 한기총 분쟁사건에 관하여

· 2010. 12. 21. 실행위원회에서 17대 대표회장 선거하여 다수득표한 길자연 목사를 당선 선포하고 22회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함.
· 2011. 1. 20. 제22회 총회에서 운영세칙 개정 문제로 여러 의견이 표출되어 이광선 대표회장이 직권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최성규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 일부 대의원들이 의장의 유고를 내세워 조경대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
· 이광원외 15명은 길자연을 상대로 대표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한기총이 17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제기(2011. 2. 28.).
· 법원은 2011. 3. 28. 위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길자연의 대표회장직무정지를 받아들이고, 김용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 김용호 직무대행자는 상무외 허가신청을 통하여 2011. 7. 7.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길자연의 대표회장직을 인준.
· 위 이광원외 15명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길자연의 인준결의의 무효와 함께 2011. 3. 5. 임시총회에서 한 정관개정 및 신규 교단 가입인증결의의 무효도 구함(2011. 5.).
· 길자연은 2011. 7. 12. 특별총회결의에 의하여 가처분의 하자가 취유되었음을 이유로 이광원외 15명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음.
· 앞으로 2011. 7. 7. 특별총회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위 본안소송의 귀결이 궁금한 바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임기가 얼마남지 아니하여 모든 송사가 실효성이 없어 보임.

 

3. 교회나 교인이 제기하는 법정 소송의 단점

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
각 심급의 심리기간도 길다. 더욱이 3심제이므로 당사자 끝까지 상소를 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사건이 확정된다. 따라서 그 동안 당사자의 불안, 고통이 심하다. 너무 늦게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도 별로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나.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소송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의 소송비용(예: 인지, 검증, 감정비용 등)의 부담이 크고, 더욱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이 커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다대하다.

다. 당사자간의 원한감이 해소되지 않는다
소송의 결말인 판결은 일도 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게 되어 패자는 승자에 대하여 적대감, 원한감을 갖게 되고 경우와 정도에 따라 이는 평생토록 가셔지지 않는다. 특히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경제적 파탄이 생길 때에는 그 원한감은 더욱 가중하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용서, 관용, 화평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이로 인한 믿음까지 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4. 성경상의 분쟁해결 방법 제시

성경은 성도 사이에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앞에서 화평하게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가. 여찌하여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여 불의한(믿지 아니한) 자 (불신의 법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냐(고전 6:1).

나.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나아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위치에 있는데 세상의 판단을 받겠느냐(고전 6:2~3).

다. 너희 중에 일(사건)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를 세워 형제간의 사건을 판단하라는 취지이다(고전 6:5).

라. 믿는 형제간의 송사를 세상법정에 가서 하는 것은 완연한 허물이 있는 불의한 일이다(고전 6:7).

마.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제를 위하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나으니 송사를 포기하라(고전 6:7~8).

오늘날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상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세상 법정으로만 급하게 달려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부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가 있다. “소송을 찬성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아무 때든지 당신의 이웃들이 서로 타협하도록 설득하라. 그들에게 명목상의 승자는 종종 수수료와 비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패자이며, 시간 낭비라는 것을 지적하라.” 이 말은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이 시간, 비용에 있어서 극히 비효율임을 지적한 경구이다.

또한 1987년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는 위외 고린도전서 6장의 성경구절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나는 이 성경구절이 소송에 대하여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교구의 성직자 같이 성숙한 동료들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조정을 통한 화평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변호 또는 복수를 원하는데에 너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소송에도 더뎌야 한다.”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설립경과

가. 설립취지 및 목적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리하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의 갈등 및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바르게 해결코자 설립하게 되었다.

 

나. 설립준비 및 과정

한기총내에 설립된 한기총법률고문단(크리스챤 변호사 33명)은 2008. 2. 19.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화해중재원의 정관을 승인하고, 초대이사장과 원장 등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위 법률고문단 내에 기구인 교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양인평 장로)는 2006. 11.부터 5차에 걸친 검토 끝에 화해중재원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법률고문단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발족하게 되었다. 이어 창립이사회를 2008. 3. 21.에 개최하여 발족과 업무추진에 관한 현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 28. 화해중재원의 개원을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들였다. 화해중재원은 이어 신앙과 경륜을 갖춘 목회자, 법조인, 학자, 실업인 등을 이사진으로 포진시켰고, 중재원의 운영을 담당할 능력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영입하여 정책수립 및 운영을 담당케 하여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다.

또한 신앙과 인격, 경륜을 갖춘 각계의 권위자들을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조정, 중재판정에 대비하였다. 여기에 조정, 중재위원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이 말하는 “믿는 자 중에 지혜있는 자”로 볼 수 있다.

 

다. 화해사역의 방법

화해사역의 내용은 분쟁을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판정 등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다. 이에 의하여 교회나 교인들의 분쟁을 최소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화해사역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

① 신청 및 접수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원에서 해결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서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처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 신청서의 사유 및 소명자료 보완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분쟁내용을 명기하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③ 상담
신청인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그 분쟁의 내용과 신청인이 요구하는 해결방안을 명확히 파악한다.

④ 교섭 및 협상시도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교섭이나 협상을 시도하도록 권유, 지도하고, 여건이 가능할 경우에는 중재원에서 상대방에게 교섭이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⑤ 조정, 화해의 시도 및 성립
조정이나 화해는 신청인 일방에 대하여는 시도할 수 없고, 상대방도 응하거나 출석하여만 그 시도가 가능하다. 분쟁 당사자가 화해 또는 조정에 합의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는 민법상의 채권, 채무의 효력만 생길 뿐이고, 재판과 같은 확정력은 생기지 않는다. 화해나 조정이나 그 효력은 동일한데 다만,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 조정은 조정기관이 주도하고 화해는 당사자가 주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법정소송에서의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중재원에서 하는 화해나 조정도 그 내용대로의 중재판정을 받게 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⑥ 중재판정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판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 판정에 복종케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이다. 중재는 중재판정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중재법 35조). 화해중재원은 중재판정을 엄정한 절차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재법에 근거한 중재규칙을 두었다.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감안하여 중재인의 선정을 엄격한 기준으로 하게 하였다. 계약체결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게 되면 법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고 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게 된다. “이 계약에 관하여 생기는 분쟁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의 중재로 해결한다.” 만약, 당사자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법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심리하지 않는다.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실정법의 적용외에 폭넓게 성경상의 화해원리, 형평성, 합리성 등인데, 이 점이 실정법만을 적용하는 판결과 차이가 있다.

 

6. 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현재의 운영 실태

가.
원장이 주재하는 8인 운영위원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과 재정 등 전반을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나.
매주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이 상담에 임하고, 조정, 중재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화해사역의 구체화를 시도한다.

다.
화해중재원 설립 후 2010년 말까지의 화해사역을 회고해 보면 상담 건수는 많았으나 조정, 중재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화해사역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조정, 중재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활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향후의 발전 방향

가.
화해중재원을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간다. 그리하여 장차 기독교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 재소자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와 함께 양대축으로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언론, 방송매체,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좀더 많은 교회, 교인들의 분쟁을 화해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교계의 지도급인사들을 훈련시켜 자원봉사자로 참여, 봉사케 하여 화해사역을 활성해 나간다.

다.
화해중재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여 내실을 기하고, 조속히 법인화를 실현하여 교계나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처음에는 재단법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본원의 화해사역을 통하여 기독교계에 진정한 화평, 화해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평화에도 기여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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