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봄 정기노회가 시작된다. 한국교회 최대의 교세를 자랑하는 본 교단이 보수적인 신학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감당해야 할 모판은 바로 노회에 있다. 노회의 주기능이 지(支)교회들을 잘 섬기는 것임을 감안할 때 노회총대들은 지교회들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명이 있다.

사실 노회가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하고, 건강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뜻을 모은다면 산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총회가 교회자립개발원을 독립시켜 미자립교회를 섬기게 하고, 노회마다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지교회들을 섬기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산하 지교회의 상황을 잘 살펴서 각 교회들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전(全) 총회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상회인 총회에 헌의하는 일이다. 이는 노회에 맡겨진 중차대한 사명이다. 특히 총회에 산하 노회 및 지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적폐나 불필요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살펴 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미래와 산하 노회 및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의안은 발전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을에 열리는 교단 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봄 정기노회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보면 101회 총회 파회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102회 교단 총회를 앞두고 금년 봄노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안들을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총신을 둘러싼 안타까운 상황들, 세상 법정에 가서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소송의 건들, 위임된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행위 등은 교단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총회를 향한 신뢰와 교단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체의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헌의안 발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1회 총회에서는 100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총신관계자 및 총신 재정감사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 제100회 총회 제규정 및 결의 위반행위(결의사항 미실시, 월권 등)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이 모두 기각되었다.

금번 봄노회에서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 및 규정, 그리고 본 교단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교단을 농단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봄노회에서 반드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노회는 하회인 지교회와 상회인 총회를 연결하는 허리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진 노회가 봄 정기노회를 통해서 산하 지교회들의 복된 소식과 정보는 물론이고 애로사항까지 경청하여 기도하며 해결하는 노회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단 총회가 산하 노회와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교회, 또 혼란 상황 속에 내몰린 나라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담은 헌의안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정기 봄노회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총신을 비롯하여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교단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봄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봄 정기노회에서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회무를 통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쁜 일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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