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인천교갱협 목회자세미나

들어가는 말

흐르는 물이 소리를 내거나 물결이 거칠어지고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이다. 바위에 부딪치거나, 꺾이는 구간이 격하거나, 절벽으로 내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실존의 주변 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를 인간적 측면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다. 무너질 이유가 있으니 무너뜨려 다시 세우시려는 것이든, 더 격렬한 싸움을 싸워야 하니 무너짐과 일어남 속에서 더 강한 전투력을 배양시키시려는 것이든, 이유는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히 하강곡선을 타고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금이 바닥은 아니고 훨씬 더 깊은 계곡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거세게 다가오는 주변 상황과 그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무기력함을 보며, 더 깊고 축축한 바닥을 향해 내려갈 우리의 예견된 모습에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시 세워, 영광을 선포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들은 그래도 나름으로 반듯한 노력과 다시 일어설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우리는 힘이 들수록 더욱 사회 설득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내야 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끈기 있게 살아남아 있어 단숨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 바르게 존속함으로 등불로서 빛을 유지해야 한다.

 

Ⅰ. 우리의 현재 자화상(自畵像)

1. 내외적 진영논리로 인해 신학적 논쟁이 아닌, 미화시킨 이념 논쟁으로 왜곡된 영적 환경

2. 문화 현상 - 사회화 되지 않은 영적 구도 집단인 교회에 다가온, 유예기간 없는 사회화된 요구와, 이 비판적 상황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대처로 무너져가는 교회

3. 진지구축에 미숙하고 관심이 없어, 안티 기독교 세력에 의해 하등종교 혹 비주류 종교로 전락할 위기를 느끼는 한국기독사회의 현실

4. 실재하는 문화를 인식하고, 그 문화를 설득하고 능가해 넘어가야 하는 복음의 행진

5. 현 상황에 대한 각오와 대처 - 위기의식을 통한 묵은 땅을 기경(起耕)함

 

Ⅱ. 종교인 의무납세 관련

1. 종교인 납세와 관련된 우려사항(1) - 납세에 훈련되지 않은 종교인의 미숙함

교회 지도자인 목사는 법을 공부한 적도, 회계학을 공부한 적도, 행정을 공부한 적도 없고, 더욱이 세무관련 업무는 지극히 일천하다.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 주변 학문을 공부했을 뿐이다. 대부분이 기도하며 소위 말하는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 믿고 그것을 위해 힘을 쏟았다.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교역자는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납세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免稅點) 이하니까” 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지(無知)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영적 구도집단인 교회에서, 납세와 관련하여 사회화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것이 세금을 내야 할 항목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작은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인이나 여러 교회로부터 받은 선교지원비나 목회지원비가 생활비로 쓰여지는 부분이 많다. 그것을 납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면세점 이하라는 이해는 전혀 다른 의견이 생길 것이다.
선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선교비중 선교사 생활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급여인 납세자료를 제출할 부분인가, 아니면 선교의 부분인가. 그렇다면 일반 목회자와의 균형은 무엇인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한국교회와 교단 각 연합기관은, 어떤 당국과의 교섭 및 교육계획과 지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종교인 과세라는 복잡한 내용을 당국의 발표대로 받아들인 것이 전부가 아닌지 우려된다.
교역자의 무지로 수없이 많이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누군가가 의도를 품고 납세자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다만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여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과 같은 영적 하강기는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며, 종교인 납세는 교회의 사회 친화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미숙함으로 인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까 마음이 불편하다.

 

2. 우려사항(2) - 우려되는 3년과, 그 동안 혼란의 수렁에 빠질 위기의 교회

교회가 개인 납세에 익숙해지는 적응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본다.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기간을 짧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무참하게도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판단과 비판,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교회 대표기관들은 당국과의 교류 속에서, 이 사회를 위한 종교의 유효적 고유기능을 설득시켜 종교인들을 순기능적인 면에서 보호할 납세제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3. 우려사항(3) - 납세문제를 통해 가속화될 교회 혼란

종교인 납세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그 시행 시점이 한국교회의 가장 안 좋은 하강곡선이 본격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종교인 과세’가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할 좋은 분위기에서 준비되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와 목회자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앞세워 교회가 혼란케 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미숙한 교역자가 복잡한 납세의 결점을 생산했을 때, 그것은 폄하(貶下)하여 문제를 확대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발화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파국을 준비하는 갈등의 교회에는 혼란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

 

4. 종교의 고유성과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미숙한 잣대

종교의 고유성과 사회적 기여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미숙한 잣대의 적용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다. 편향된 여론이 어떤 결정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지금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고유목적을 고려치 않은 형식논리에 치우치고 있음을 우려한다.
과연 이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 역시 종교를 통해 이룰 최고의 역할과 사회적 순기능과 기여를 유도함으로써, 이 사회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진납세가 아닌 의무납세, 강제납세는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고, 납세자의 수세자에 대한 종속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추락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인해 얻는 사회적 유익은 무엇이 있겠는가.

 

5. 종교 논리와, 납세로 인한 시장경제 논리의 혼합 속에서, 비틀릴 현실의 가능성

이제 교회와 세상은 각각의 위치에서 종교논리와 납세로 인한 시장경제논리가 혼재되어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의도한 자의 의도일 수도 있고,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어떤 장면이건 깊게 사고하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행은 큰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의 지나친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의해 진행되던 교회의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교회도, 국가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이 장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6. 입법예고기간인 현재의 최대한 활용 - 납세의 범위와 한정에 대한 분명한 노력

종교적 특성을 인정하고, 역기능 양산으로 인한 혼란이 아니라 순기능의 발휘를 이룰, 종교의 사회기여와 특성을 인정한 합당한 법제를 위해 남은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기독교의 입장에선, 일부 대표성이 없는 왜곡된 비선이 아닌 기독교의 공식 대표진과,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간의 바른 인식의 합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진지하고 진정된 협의와 일치된 결론으로, 종교의 의미 있는 사회기여와 공헌 달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관련 합법의 범위와 한정을 설정해야 한다.
교단이나 교계 대표기관은 당국과 합의되어 이루어진 분명한 내용들을 항목을 설정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의 문제를 한 순간의 공포로서 시행착오 없이 이루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7. 이 와중 속에서 우리의 영적 준비와 대처 - 지금은 집중적 본질 추구 속에, 부흥 우선 보다 약점 없는 목회를 추구할 때

천하만물이 다 때와 기한이 있다. 지금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원초적 복음의 뜨거움과 구원과 회복과 영적 대각성의 때를 간구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때를 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성장과 부흥을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흠결 없는 교회를 위해서, 약점 없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회적 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은 견고함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 지축이 흔들리고 사방이 혼란스러울 때 살아남은 자는, 그 풍랑과 폭풍 뒤에 노아의 방주 안의 생물처럼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Ⅲ. 개신교의 취약한 구성 구조 속에서 각종 윤리문제와 함께 공격의 뇌관이 되는 ‘재정’문제

1. 개신교의 취약한 구성 구조, 내외적 사단의 공략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재정’이라는 문

사회 속에 통칭되는 개신교는 중앙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난해한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뚜렷한 교단 외 무수한 군소교단, 심지어는 자칭 목사까지, 6만 개의 교회와 10만 명이 넘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이가 존재하는 통제 어려운 집단이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한 개체까지의 주밀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전체로서의 대의적 힘과 명분, 그리고 사이비집단까지 개신 기독교의 이름으로 생성해내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를 시나리오화 하여 사회의 바른 이해와 설득을 이루어가며, 자체정화 능력으로 역기능적 요소를 강력한 순기능으로 덮어 가는 것이다. 늘어질대로 늘어진 전선을 가진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을 위해 인내가 요구되며, 자체방어와 복음의 확산을 위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각 기독교회들은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
교회는 스스로의 한계로 인한 붕괴와, 때로는 개혁이라는 형식논리 속에 교회를 흔들어 약화 소멸 청산시키는 위장된 내.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그 가장 흔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교회에 정비할 유예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법적․행정적․회계적 미숙함을 지적하여 법적 제소와 교회에 대해 안티적인 언론을 동원해 교회를 흔드는 것이다. 교회 구성원을 자괴감 및 외적 조롱 조소로 피곤케 하여 스스로 분쟁 끝에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거나 분열의 가속화를 이루게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휘발성 높은 기제가 ‘재정’이다. 특히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 유용한 방법이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교회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대의 각 교회는 누구든 교회 재정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한다.  항상 지금의 사안이 5년, 7년 뒤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이하 2, 3, 4, 분당중앙교회 사례 포함)

일을 맡은 이들이 완전하다면, 어떤 사회건 규약도 제도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란 그렇지 못하기에 법규를 두어 “한계와 자유의 동시부여”를 진행한다.

(1) 적법성
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 보장받도록 한다.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시행세칙, 위임전결규정, 성문화된 각종 기준과 지침의 적용과 지지를 받아야 행사든 재정이든 집행될 수 있다. 분당중앙교회는 행정건과 재정건으로 분류되는 어떤 사안도 제정된 법규의 지지를 명기토록 한다.
모든 기안 작성시 교회 법규집을 펼쳐놓고 적법에 따라 기안을 작성한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적용범위와 사안을 결정하는데 시간 소요와 불편함이 있지만, 후일의 평안을 담보할 수 있음은 불편함을 넘어선다.

(2) 절차의 정당성
모든 행정사안과 재정지출 건은 반드시 교회법규에 지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임목사의 결재권을 당회 지도기관인 각 국장에게 위임했고, 이들의 지도 감독하에 위원장과 위원회는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교회의 적법은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완성된다. 재정 역시 적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의 보완이 없다면 적법은 미완에 머무른다.
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기안자 위원장 국장을 거쳐 재정위원회에 제출되고, 재정위원회는 예산의 수집.교부처로서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산을 위원회에 지출한다.

(3) 공지
어떤 경우도 밀실담합,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일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공예산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지’라는 마지막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교회 전체모임, 공고된 각종 회의, 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지된다.
분당중앙교회는 전 성도가 가장 많이 대하는 매체 주보에 교회의 결정내용인 당회록과 공동회의록을 그 실제대로 수록한다. 예외는 없으며, 전체 성원에게 교회의 투명성을 분명히 보장해 준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공지 3대 원칙을 거친 내용은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

(1) 예결산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3명씩 약 50명이 각 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모여 취합 계수조정하여 전체 예산안을 작성한다. 당회에 올리고 필요시 미세조정을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통과함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각 위원회는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 결산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한다. 추경 필요시 다시 모이며, 결산작업 후 추가 업무가 없으면 필요시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2) 당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차기년도 예산안과 당해 연도 결산안을 시차 따라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오류및 미세내용의 계수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조정은 없다. 공동의회 안건은 당회에서 상정토록 되어 있기에 예결산위원회의 안은 당회를 거쳐서 공동의회로 상정된다.

(3) 공동의회
당회의 상정을 통해 올라온 예산안과 결산안을 교회 총유(법적 주인)인 공동의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한다. 재정 포함, 당회와 공동의회의 모든 상세내용은 당회록과 공동의회록으로 유지되고, 전체를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중요 법적사항은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서, 담당회계사․세무사․노무사의 의견서와 함께, 첨부자료로 편철되고, 간인 처리하여 보관된다. 필요시 공증문서를 작성해 보관한다. 종교기관인 교회로서 과하다 싶을 수도 있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믿어서이다.

 

4. 예산사용시 가장 기초적이며 더 할 무엇도 없는,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1) 예산의 확보
공적 교회예산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이다. 전에는 재정을 불의하게 가졌느냐가 쟁점이었다면, 요즘은 개인착복이 아니라도 교회의 법적 주인인 공동의회로부터 그 용도로 확보를 받았느냐의 문제로 나아간다.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 있느냐가 완결이 아니라, 확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느냐 까지 완결되야한다. 예산의 확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간다. 각 위원회-예결산위원회-당회-(제직회 보고)-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된다. 특별사안 발생시 적법과 절차를 거쳐 예비비지출, 항목전용, 공동의회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2) 집행
확보된 대로만 집행하면 된다. 적법과 절차를 거쳐 확보된 세부예산안은 집행권자의 수시 재량을 그만큼 축소해주기에 전횡의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해 준다.

(3) 결산
적법과 절차에 따라 결산하면 된다. 결산 진행일정에 따라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산업무를 진행한다. 전.후반기 각 위원회 별로 회계사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내부감사를 연 2회 진행한다. 지적 지도 사항을 보완 후, 회기말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보고를 당회에 올리고, 당회를 거친 감사보고는 공동의회시 회원 전체에게 보고된다. 외부감사 보고 후 결산 내용을 각 위원회가 각각 공동의회 앞에 보고하고, 질의 답변 후, 의견을 물어 결산을 완결함으로 당해연도 예결산 업무는 종결된다.

1) 2, 3, 4 항목은 당연한 것이나, 하자 없는 정확한 진행이 중요하다.
2) 포장되어 숨겨진 예산, 다른 항목에 묻혀서 감춘 결산은, 교회혼란의 화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예결산중 논란예상으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명확히 드러내어 설명해야 한다.
4) 2018년 종교인 납세가 진행되면, 교회는 납세관련 항목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목회자의 실제 사례를 사례비, 목회비, 도서비 기타 항목으로 분산한 경우는 오해와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
5) 목회비는 목회를 위해, 도서비는 도서 및 연구에 사용되어야 하며,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사례비성이라면 사례비 한 항목으로 조정하고, 복지관련 항목과 비용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납세의 범위와 한정”에 대한 명확한 조정과 확정을 이룬 후 그에 따라야 한다.
6) 2018년부터는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닌 범법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다. 각 교단총회와 대표성을 부여받은 한국 기독교단체에서는, 산하 개 교회들이 실수 없이 납세문제를 처리하도록 납세항목의 정확한 판별을 교육 지도해야 한다.

 

5. 진실을 지키고 싶다면, 진실을 입증할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라 -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 보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자나 기관은 진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진실만큼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입증할 자료를 습관적으로 확보 보존 하는 일이다. 어떤 일의 성취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취를 지켜줄 위기관리의 동시진행이다.

1)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시행세칙, 기준과 지침등을 만들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그 지켰음을 자료화시켜 증거자료로 확보 보존해야 한다. 각종 회의록, 그중 당회록과 공동회의록은 너무 중요하다. 그 보존방법으로 가장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만큼 확실한 보존방법이 있겠는가.
3) 재정문서는 교회 또 노회마다 규정을 정해서 기안을 작성해서 지출이유와 과정, 책임소재가 명시되게 한다. 의결서등은 보조자료로 기안에 첨부 보존한다.
4) 문제는 5년, 혹 7년 뒤에 생길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를 지켜줄 보존자료를 유지해야 한다. 하드와 웹에 백업해 놓으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진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분쟁시 말은 의미가 없다. 교회는 도전받는 단체가 되었고, 그것을 예상하여 준비하였을 때만이 이루었던 성취로 끝까지 역사에 기여 공헌할 것이다.

 

맺는 말

“디도서 2:5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방 받을 것 없는,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하게 될 그런 준비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교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