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세미나

들어가는 말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한다고 할 만큼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성장이 마냥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만은 아니며 그 배후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작용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문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맞물리면서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익명의 제보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내부적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밖 혹은 안티 크리스천들에게 교회 재정 사용과 관련된 이슈와 목회자 윤리에 대한 이슈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의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투명성은 그 운영주체인 목회자 또는 당회원의 윤리성향과도 연관이 있다. 회계사들은 일반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 경영자의 윤리성향을 반드시 파악하는  감사절차를 취한다. 왜냐하면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윤리성향은 같은 시각에서 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교회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대 사회적 요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준과 법적 기준도 아직은 미약하다.

본 논고에서는 교회(이하 종교단체로 표현)도 포함되는 사회법상의 공익법인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 및 비교함으로써 아직은 교회가 법으로 강제되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자발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이란 특정의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법에서는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 및 문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공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를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재산-274, ‘11.6.7),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서일46014-11530, ‘03.10.28)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감심2009-197, ‘09.10.08)이 있어야 한다.

2015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내역을 보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수는 약 8,000개(https://www.hometax.go.kr)이다. 한편, 2014년 10월 출간된 전국 교회 주소록 상 교회는 약 35,000개(전국교회주소록(2015) / 한국콘텐츠미디어 / 2014년 10월 01일 출간)에 이르고 있어 공익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회의 투명성 확보는 국내 공익법인 전체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타 공익법인에 비해 많은 예외규정을 두어 종교의 보급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와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재산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2015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p.64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경우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금의 경우 출연자별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 출연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헌금은 출연재산으로 본다(재산-56, 09.08.28).

둘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이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1항). 이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헌금 이외의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보고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은 없는 셈이다. 단, 부동산, 주식 및 출연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헌금을 출연 받은 경우 종교단체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해당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3항).

셋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이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총자산가액 5억 또는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 이상의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1항).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2호)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넷째,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제무제표를 제출하는 의무이다.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항),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에서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4항)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이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1항).  그러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의무에서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2항)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이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1항). 이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나,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가산세(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만분의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5항 2호)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9항)하여 실질적으로 가산세 부담을 제외시켜 주었다.

일곱째,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이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1항). 그러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에서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 및 제출의무이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112조의2), 이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단, 법인세법에서는 작성 및 보관 불이행시 불이행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규정(법인세법 제76조 10항)하였으나, 제출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일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이처럼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완화된 규정이 종교단체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또는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종교단체가 최소한 다음 의무는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이다.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이 문제시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상당부분의 수입 및 지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금거래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거래 이외에는 자제하여야 한다.

최근 어느 기사(맛있는 뉴스토마토 / 박진아, 정경부 기자 / 2015-11-05)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하여 다루며,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덴마크의 경우 내년부터 소매점이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해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 결제를 중단했으며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지하경제 규모의 20% 이상 감소, 강도, 절도, 탈세, 뇌물감소 및 범죄율 9.8% 감소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세법에서 또한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법인세법 제81조 4항)한다. 따라서 종교단체도 사회변화에 맞춰 현금거래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통장거래를 통해 거래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김으로써 투명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이다. 교회의 재정에 대한 사회의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다. 종교인의 납세문제를 포함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교회의 건물은 누가 봐도 많은 재산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현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법에 의해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이 실행되기 전에 자발적인 재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 재정의 공개(모든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재무제표만을 공개)로 인한 어려움과 악용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외부 회계감사 의무이다. 내부감사만 제대로 이뤄지면 특별히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경우 전문성의 문제를 떠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조직의 특성상 감사인이 갖춰야 할 외형적, 정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발견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3자에 의한 검증이 되었다면 공시된 재무정보는 상당부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목회자윤리강령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새로워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길 기대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윤리강령은 크게 개인윤리, 가정윤리, 지교회 목회 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령이 있다.

(1) 나는 금전적 거래를 교우들과 하지 않는다.
(2) 나는 결혼과 상례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부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다.
(3) 나는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며,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낭비를 줄인다.
(4) 나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나는 다음세대 교회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올바른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워간다.
(6) 나는 노회와 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예식에서 잘못된 사례비 관행을 거부한다.

이러한 강령에 현금거래를 자제하고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며, 교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등 재정관련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종교인 과세문제

지난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0항)하였으며 2015년 2월 부칙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부칙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 제1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2015년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 2015.8.)을 발표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이유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6년부터 적용될 종교소득에 대한 내용 및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시기이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과거 사례금으로 규정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소득에 적용하였던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에 차등(필요경비율 -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40%, 1억5천만원 초과 20%)을 주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종교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소득(식비, 교통비) - 360만원
필요경비 3,200만원(80%) 2,944만원(80%)
과세표준 800만원 728만원
산출세액 52.8만원(6.6%) 48만원(6.6%)

2) 종교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소득(식비, 교통비) - 360만원
필요경비 6,400만원(80%) 5,384만원(60%,80%)
과세표준 1,600만원 2,256만원
산출세액 145.2만원(6.6%, 16.5%) 253.44만원(6.6%, 16.5%)

사례를 살펴보면 종교소득이 낮은 경우 비과세 소득의 영향으로 개정 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종교소득이 높은 경우 필요경비율이 누진구간으로 변경되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여부는 선택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를 할 경우 매월 또는 연중 2회 (7월, 12월) 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이 다음 해 5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시행시기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사례연구

1) S 사단법인 Y 목사님

S 사단법인의 원장은 목사님이시다. 이 목사님은 특수사역 분야의 권위자로 각종 보험회사 및 일반기업체 강의 요청이 많다. 물론 교회에서의 설교 요청도 많다. 이 목사님의 1년간 강의 수입은 1억원이 넘는다. 이 강의 수입은 모두 사단법인의 회계보고에 외부강의수입으로 입금 처리되어 보고된다. 이 목사님의 연봉은 14년 기준 4천7백만원이다. 또한 본인의 자동차 운행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다. 업무연관성을 떠나서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이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D 교회 L 목사님

D 교회 담임목사님은 교회법인카드와 개인카드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 가족들과 식사할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교인들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교회법인카드를 사용한다. 심지어 교회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할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주유금액을 결제 한다.

3) J 교회 K 목사님

본 교회 교인이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집안 어른의 장례를 부탁해서 장례예배를 인도하였다.  장례예배를 마치고 사례비를 주기에 받아서 교회 회계에 입금시키고 회계기록에 남기었는데 1년 후에 그 본 교회 교인이 보고 감동했다고 온 교인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4) C 사단법인 K 사무총장

매년 전국단위의 큰 행사를 개최하는데 국내 유명목사님을 포함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신다.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숙박비는 제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매년 그 단체의 재무가 강의를 마치면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2년 전부터는 강의 요청을 할 때 미리 강사료 금액과 강의료를 지급할 통장 번호를 요청하고, 강사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4.4%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사실을 강사에게 미리 알려준다.

5) C 교회 H 목사님

C 교회는 종교인 과세가 법적으로 실시되기 이전부터 전교역자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서 본인이 1/2을 부담하고 교회가 1/2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연금도 가입해서 매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강사 사례비 지급기준

사회목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5.02)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강사(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에는 최초 1시간에 22만원을 지급하고, 초과시간당 13만원을 지급, 1급 강사(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에는 최초 1시간에 18만원을 지급하고, 초과시간당 10만원을 지급, 2급 강사(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 박사학위소지자,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에는 최초 1시간에 13만원을 지급하고, 초과시간당 5만원을 지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한 직위,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등급을 두어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1시간과 초과시간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하고 있다.

 

마치는 말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지나치리 만큼의 기준설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또한 그의 실행에 있어서는 결단과 희생의 대가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의 희생과 수고의 결과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교회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교회내부에서 우리끼리만의 잔치에 사용하지 않고 교회외부로의 사용으로 돌린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서로간에 약속을 하고 외부에 공표를 하고 서로간이 지속적인 격려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케 됨을 면하라” (히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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