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
▲대회제 실시 및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연구위원 5인 구성키로

헌법개정
▲만 70세 이상의 남자 집사에게 명예장로 허락의 건→헌법대로
▲유아세례 관련 헌법 규칙 제6조 2항 내용 중 ‘만 2세까지’를 ‘만 6세까지’로 변경,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나 후견인(교역자, 교사)의 추천으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삽입 및 제3항 내용 중 ‘유아 세례 받은 자가’를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로 변경의 건→헌법대로
▲교회 시무 20년 안 된 은퇴장로의 당회 언권회원 인정의 건→헌법대로
▲항존직(목사,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시무정년 만 75세로 연장의 건과 시무연한 만 70세를 만 75세로 연장하되 그 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교회 내 무기명 시무투표를 하여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시무할 수 있으며 노회, 총회 공직 및 총대 자격은 금지의 건과 교회 담임목사 정년 78세로 연장의 건→헌법대로
▲부목사 노회 총대 자격을 현 지교회의 장로 총대수와 동수로 제한의 건→헌법대로
▲헌법 정치 제4장 2조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로 헌법 수정의 건→헌법대로

규칙 및 선거법 개정
▲재판국, 감사부,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직접 선거 선출의 건과 선거직(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완전 직선제로 개정의 건→규칙부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총회 산하기관(총신대, 유지재단, GMS, 기독신문사)에 대한 총회 감독권 강화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총회 규칙 제1장 제3조에 ‘단 총회 결의 미이행자로서 노회 파송 받은자의 총대권은 본회 현장에서 해사실 확인 즉시 정지된다’는 단서조항 삽입의 건→기각

헌법해석
▲교단 탈퇴한 교회와 목사에게 적용가능한 권징조례 질의의 건→헌법대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헌법대로(정치 9장 4조)

정책신설
▲통일준비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해외노회위원회를 통일부, 국제교류협력부, 해외노회지원부로 상비부 신설의 건→현행대로

총회역사
▲총회 역사위원회 신설의 건과 박형룡 박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 권지상 선교사 총회 순교자 지정의 건과 염산교회사적지지정 및 보존의 건→역사위원회 신설하고 역사위원회에 맡겨 다루기로
▲평양노회가 파직한 주기철 목사 복권 지시의 건→복권키로

정책개발
▲법률자문위원회(상설) 신설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연합사업
▲WCC 지지교단 목사의 초청 설교 및 WCC 지지교단과 연합활동 금지의 건과 가톨릭 이단 재확인 및 ‘신앙과직제일치’ 주장하는 교단과 강단 교류 및 연합예배 금지의 건과 WCC 및 한기총에 본 교단 목사와 장로, 개인, 단체가 참여, 협력, 참석 금지의 건과 WCC 관련 교단 및 단체와의 연합활동 관련 교리와 관계 없는 봉사활동은 허락의 건은 강단교류→총회 결의대로 하고 연합사업은 시행하기로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신설의 건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지원의 건→15인 교단연합교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총회 임원과 정치부 임원으로 구성하기로
▲한기총 복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과 다락방 류광수 씨 이단성 재조사의 건과 평강제일교회와 다락방운동의 한기총 이단해제 사유 및 본 교단 입장 재조사 후 표명의 건→7인 위원 선정하기로 하되 이대위 2인 포함하기로

기구개편
▲총회 상설기구 및 위원회 상비부로의 귀속의 건→현행대로
▲총회 본부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현위원회와 합병 처리키로

총회 결의 이행 관련
▲특별위원 중복금지 결의 위반한 자 향후 5년간 특별위원 배제의 건→총회 결의대로

제99회 총신 관련 결의 위반 건 처리
▲제99회 총회 결의 시행 및 위반자 강력 조치의 건과 제99회 총회 결의 부정한 이들에 대한 조사처리 위원회 설치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신 재단이사장 불법행위 조사 처벌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신 재단이사회 관련 불법재단이사를 처벌하도록 한 총회 지시 불응 노회 폐지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신대 관련 제99회 총회결의사항 재결의 및 실시의 건과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회장과 총회 임원 공직 제한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장 임기 70세 정년 확정의 건→총회 결의대로
▲2015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기간 중 총신국제학술대회 참석 유도자 조사 처벌의 건과 2013년 총회100주년 기념 총신국제학술대회 시 자유주의 신학자 초청자 조사 처벌의 건→기각

목회대학원 관련
▲목회대학원 총회 직영의 건→현행대로

총신운영
▲총신신대원 야간 과정 폐지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총회 신학원 편목과정 교육을 총회가 주관하여 실시의 건→현행대로

은급관련
▲홀사모지원위원회 조직의 건→기각
▲은퇴·원로목사 은퇴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기각

구제관련
▲자살방지연구위원회 신설의 건→기각
▲총회 장애인 선교협의회 설치 건과 인터넷 미디어 중독 대책위원회 조직의 건→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조직 추진은 총회 임원과 정치부 임원회에 맡기기로

교육관련
▲각 노회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노회 전담부서 설치의 건→학원선교위원회에 맡겨 진행키로
▲교단 산하 주일 학교 총회가 발행하는 공과 사용의 건→허락

전도관련
▲총회 내 사이버 선교사 육성 및 사이버 선교팀 조직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신학관련
▲제99회 총회 천주교 신자 영세 세례로 불허 결의에 대한 재결의 건과 로마가톨릭 영세자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제99회 결의 관련 신학부와 총신대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 보고의 건→제99회 총회 결의대로
▲로마 가톨릭(천주교) 이단성 공포의 건→총회 임원회와 정치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강단 십자가 부착의 건→현행대로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 재번역 또는 성경본문과 일치의 건→기각
▲임직 및 위임예배 주일행사 허락의 건→기각
▲각종 목적주일 용어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제99회 결의 관련 신학부와 총신대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 보고의 건→헌법(예배모범)대로
▲축복과 축도 중 교회현장에서 더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 신학부와 총신대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하여 차기 총회 보고의 건과 총회에서 결의한 축복용어 명확하게 시행의 건→헌법(예배모범)대로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외의 사순절, 대강절에 대한 본 교단의 신학적 관점 확인의 건→현행대로
▲성지순례 용어 사용 금지 및 기독교 유적 탐방으로 대체의 건→기각
▲총회 차원에서 성탄절 캐럴송 제작 및 보급의 건→기각

지방신학교 관련
▲지방신대원(광신대, 칼빈대, 대신대) M.Div 졸업(예정)자 총회 2개월 교육 폐지의 건과 졸업자 특별교육 없이 강도사 고시 실시할 수 있도록 동등 자격 요청의 건→총신공부를 하되 6주 공부를 3주로 줄이고 등록금 인하키로
▲광신대, 대신대, 칼빈대학교를 제외한 총회 인준 신학교 재인준의 건→현행대로

고시관련
▲강도사 고시 청원 시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 확인서 제출 의무 및 면접고시 비율 강화의 건→병원 정신과 감정서 제출키로
▲강도사 고시 자격 요건에 농어촌교회 시무 2년 이상을 보완 삽입의 건과 강도사 고시 6월에서 4월로 변경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야간 과정 강도사고시 불허의 건→현행대로

행정관련
▲이단과 본 교단 탈퇴 및 이탈, 면직, 제명자의 본 교단 명칭 및 마크 불법적 사용 금지의 건→금지
▲총회 파회 후 7일 이내 결의 사항 인터넷 공지 및 각 지교회로 우편 발송의 건→기각
▲ 총회 사무국이 노회의 이명 이적 없이 정보 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 건→불허 

 정치관련
▲총회(총회산하 임원회, 실행위원회, 재판국, 선관위 등)가 사회법정 패소 시 소송비용 의무지불 및 기독신문에 사과문 발표의 건→기각
▲총회상설재판국원 중 법학 전공자 포함하되 상비부를 겸하더라도 임명 가능의 건→기각
▲세례교인헌금 사용 내역 기독신문에 공개의 건→현행대로
▲총회 회집기간 중 각부, 각위원회, 임원회 등 회집 시 비용지급 폐지의 건→현행대로
▲아이티건 총회 결의 무효와 위원회 업무상 권한 남용, 직무위반에 대한 특별조사의 건→기각
▲사당 총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을 백남조홀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하고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시행하기로

윤리강령 제정
▲목회자와 장로의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평신도 윤리강령 제정의 건→기각
▲총회 모든 공직에 소위 김영란법 적용하여 총회 공직자 도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 조직의 건→기각
▲불법감사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감사부 규정대로

총회결의 적용문제
▲제99회 총회 사회법정고소자관련총회결의시행연구위원회의 결의 중 ‘사회법정에 고소자를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와 관련 사회법정에 고소한 즉시 징계하는지 또는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질의 건→법원 고소 접수일을 판결일로부터로 하고 권징조례대로 시행하기로

헌법적용
▲시무 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적 근거 제시 및 위임목사만이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제시의 건→현행대로
▲만 70세가 안되어 은퇴한 목사 목사 회원 명단에 넣는 것인지, 은퇴목사 명단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와 은퇴목사 명단 둘 다 넣는 것인지 질의 건→기각
▲목사와 시무장로 1인으로 조직된 조직교회 당회장이 시무장로 본인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당회도 열지않고 당회장 직권으로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건→헌법대로

선거적용
▲부총회장 후보 헌법 정치 제12장과 제22장 1조 의거 헌법대로 등록의 건→기각

정치관련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책의 건→기각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 산하 교회 및 단체들 예배 모범 준수하되 예배 중 광고, 내빈인사, 치하, 격려 등 행위 금지 및 행사는 모든 예배 마친 후 진행의 건→예배모범대로
▲김성곤 목사의 두날개교회 성장 프로그램 관련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대한 항의 경고 조치의 건과→예장합신 교단과 산하 이대위에 엄중 항의하고 강력 조치 내용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총회 헌법 불법 해설집 발행자 조사 처리의 건→기각
▲치리회 승인 없는 사설언론기관 설치 운영자 조사 처리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지도하도록

재단관련
▲총회 제주수양관 부지 제주노회로 이관의 건→기각

성경찬송
▲성경 번역과 찬송가 제작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과 새찬송가 발행의 건과 찬송가 새로 편찬하지 않고 기존 찬송가 그대로 사용의 건→기각
▲개역개정 성경 사용 재확인 및 강단용 성경 단일화 재확인의 건과 바른성경 강단사용 불가 재확인 및 금지의 건→현행대로
▲바른성경을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현행대로

사회관련
▲간통죄 폐지 철회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동성애 긍정론자들의 모든 선거 낙선운동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동성애 차별법 반대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동성애 법안 및 축제 반대의 건→사회부로 맡겨 적극 대처키로
▲반기독교적 법안 대응 대책위 설치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총회 언론홍보위원회 상설 기관 제정의 건→5인 위원 구성하기로

노회관련
▲중앙노회 명칭 관서노회로 변경의 건과 서한서노회 명칭 서강노회로 변경의 건→허락
▲문제가 발생한 개인이나 교회, 노회의 불법 탈퇴 이적 소속 변경 무효 및 영입 및 수용, 후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노회 시벌의 건→헌법대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절차 없이 이적, 이거한 교회와 목사 총회 헌법대로 절차를 밟아 이적, 이명의 건→헌법대로
▲불법 교단 이탈하고 교회의 재산 사유화 또는 양도 행위 관련 근본적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장치 마련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조치토록
▲해노회원 이명 절차 없이 타노회 회원권 및 총대권 행사 금지의 건→헌법대로
▲김천노회 경내 타지역노회(경서노회) 및 무지역노회들에 속한 교회 김천노회로 가입 권유의 건→기각
▲대경노회 경내에서 이전한 동대구노회 소속 목자교회의 대경노회 소속 확인의 건과 대구노회 경내 교회(성명교회)의 대구노회로 귀속 요청의 건→양노회 맡겨 각각 처리하기로
▲평동노회 해체의 건→기각
▲각 노회별 조직교회 실사의 건→5인 위원 구성하여 실사하기로
▲서평양노회 노회분립의 건→분립 위원 5인 구성하기로
▲경기남1노회 노회분립의 건→분립 위원 5인 구성하기로

이단성관련
▲구순연 집사 교류 금지 및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 광고 게재 금지의 건→노회에서 취소하였으므로 기각

기독신문사 관련
▲기독신문사 폐간의 건→기각

세례교인헌금 관련
▲총회 세례교인헌금 각 지노회가 수납 및 노회별로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 자치적으로 사용의 건→현행대로

제99회 총회 결의 취소
▲광주중앙교회 관련 제99회 총회 불법 결의 취소의 건→제99회 결의대로

긴급동의안
▲전병욱 목사 여자성도 성추행 사건이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의 건→기각하고 해노회로 보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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