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약해진 고등학생 손녀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교회로 데려가 금식기도를 40일 하게 한 후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2012년 당시 18살 이었던 A양은 그 해 7월부터 40일 간 물만 마시며 집과 교회를 오가며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금식기도를 마친 후 더 건강이 악화된 손녀를 이모할머니의 제안으로 아예 교회 예배실로 옮겼습니다. 그 땐 이미 떠주는 미음조차 넘기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담임목사님은 병원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들은 거절하였고 교회로 이동한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당시 고교생임을 감안할 때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건강이 회복 되었을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회로 옮겼을 때 이미 거동을 할 수 없었고 미음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할머니가 구호 의무만 다했더라도 손녀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은총으로 영적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일반은총으로 해와 달, 모든 자연만물과 함께 병원과 의술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원과 의술, 그리고 약과 치료는 불신 및 거부해야 할 사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 불신 막론하고 주신 선물이기에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흑백논리를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즉 내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은 피해야 할 곳이고, 교회는 가까이 해야 할 곳이다”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마음과 몸이 아플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일반은총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수술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는 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계속 기도하면서 치료와 치유를 기대하다가 기쁨 혹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가정에서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것이 좋은 추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입원한 자녀에게 병원에서 그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사 준 삶의 흔적은 평생 갈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었던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억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인생의 작고, 큰 고비 때마다 늘 곁에서 스킨십을 해 주시다가 갑자기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은 그 어떤 약, 수술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신령해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젠 병원에 가서 일반은총을 기대합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교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