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기구정비 및 조직개편 관련
▲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설치의 건과 총회 기구 개편의 건과 사무규정 수정 및 내부 컨설팅 후 인원 감축의 건 → 위원회 구성키로
▲ 교단행정절차법 제정위원회 설치의 건 → 현행대로
▲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설치의 건 → 설치키로
▲ 대회제 실시의 건 → 현행대로

국내외 연합사업 정책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설치의 건 →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협의회 구성의 건 → 기각
▲ NCCK와 가톨릭의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의 입장표명 및 대처의 건 → 임원회에 맡겨 파회 전에 입장 표명키로

총회센터 건립 계획 관련
▲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KTX 광명역세권 부지 매입의 건 → 기각
▲ 총회회관 이전(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 기각

통일대비 정책 관련
▲ 남북 평화통일 위원회 설치의 건과 북한급변사태대책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북한급변사태대책연구위원회 15인 상설 조직의 건과 북한인권 총회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북한에 남아 있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실태 조사를 위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소속 교회 재산 조사 15인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각 노회 예산 1% 통일 비용으로 사용의 건과 본 교단 북한교회세우기 연합 정식 회원 가입의 건 →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를 통일준비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도 재구성하여 추진키로

교단 정체성 강화 정책 관련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의 건과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연장의 건 →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노회 지역경계 정비 관련
▲ 행정구역으로 노회 경계 재편성의 건 → 현행대로

은퇴 교역자 지원 정책 관련
▲ 은급부 산하 전국은목교회연합회 설립의 건 → 기각
▲ 홀사모돕기위원회 15인 조직의 건 → 기각

대 사회 정책 개발 관련
▲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문화선교협의회 조직의 건 → 사회부에 맡겨 처리키로
▲ 현재 미디어대책위원회를 확대한 언론대책 및 시민과의 소통위원회 15인 상설 조직의 건 → 미디어대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 기후환경위원회 신설의 건 → 신설키로
▲ 상습중독자 대책위원회 상설기구 설치의 건 → 사회부로 보내 처리키로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관련
▲ 농어촌 교회 살리기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농어촌부에 맡겨 처리키로
▲ 미자립교회운동본부 조직의 건 → 자립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망 구축 및 효과적인 지원 시행의 건과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실행 촉구의 건 → 자립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아이티 헌금 사용 관련
▲ 아이티 공화국 오나빌 기독교학교 건축 후원의 건 →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제도개선 및 도입
▲ 총회실행위원회 위원 구성(노회별 1인 파송) 문제 보완의 건과 총회실행위원 선정 제98회 총회 이전으로 환원하되 50명 내외로 선정의 건 → 현행대로
▲ 총회실행위원회 년 2회 이상 의무적 소집의 건과 총회 파회 후 주요 정책 결의 시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실행위원 전체회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건 → 현행대로
▲ 총회 유지재단 이사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선출의 건과 총회 유지재단 이사 총회 임원이 겸직의 건과 총회 임원의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당연이사의 건 → 임원회에 맡겨 시행키로
▲ 총회 총무 3구도 선출 폐지의 건과 총무 자격 중 총대 경력 7년 이상 삭제 및 권역별 순환구도 폐지의 건과 총회 총무 선출 선거제도 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로 개선의 건과 총회 총무 선거 규칙 변경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 → 연구위원회 설치키로
▲ 제96회 총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결의 시행 및 위반자 처리의 건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결의 관련 명확하게 총회 현장에서 가결 확정 및 지시의 건 →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 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 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 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로 하기로
▲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 재단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출의 건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선출은 개방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재단이사를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를 공천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총회 결의 및 운영이사회에 지시의 건 →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 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 정지한다. 만약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한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규칙은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 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을 즉각 박탈한다’로 하기로
▲ 총신대학교 신대원 및 강도사 고시 면접 시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 확인 제출의 건 → 기각
▲ 각종 ‘목적주일’ 용어 표현 개정의 건 → 변경키로
▲ 교회세습불가 결의 조속시행과 교회세습불가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과 세습금지 세칙 제정의 건과 세습용어 사용 금함 및 담임목사 청원 시 헌법대로 집행의 건 → 세습 용어 사용 금함 및 헌법대로 하기로
▲ 교회세습불가 결의 회의록 채택 보류한 임원회 진상조사처리의 건 → 기각
▲ 불법 교단 이탈 및 타교단 가입하여 교회 건물 및 재산 목회자 임의 사용 방지를 위한 총회적 차원의 방안 연구의 건 → 헌법대로
▲ 교회 정관 제정 또는 개정할 시 총회 헌법 위반 금지 및 노회 등록 후 사용의 건 → 현행대로
▲ 복지 사업과 관련된 총회 법인 사용 허락의 건 → 총회사회복지법인에 맡겨 허락키로
▲ 목회자 및 평신도 윤리 강령 제정 청원의 건 → 기각
▲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교단 로고 일체 사용에 대한 총회 지도의 건 → 현행대로
▲ 제99회 총회부터 총회재판국장 장로 금지의 건 → 헌법대로
▲ 총회장, 총회임원, 상비부장, 특별위원 등 재임기간 중 총회에 손해나 누를 끼친 경우 후속 처리의 건 → 현행대로
▲ 총회 장소 난입, 회의 방해 또는 소란하게 하는 교회 및 노회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총대 제한의 건과 총회 장소 난입하여 총회를 공전시킨 교회나 개인이 속한 노회 총대권 5년 정지의 건 → 현행대로
▲ 총회 제주 수양관 부지 관리 및 사용 허락의 건 → 기각
▲ 고 권지상 선교사 총회 순교자 지정의 건 → 기각
▲ 제명, 면직, 출교된 자를 받은 노회의 총대 5년 정지의 건 → 기각
▲ 주일 임직감사예배 허락의 건 → 현행대로
▲ 이슬람대책위 상설위원회로 환원의 건 → 허락하고 위원회 구성해 처리키로
▲ 노회 분립 및 설립에 따른 매뉴얼 제정 요청의 건 → 현행대로

헌법개정
▲ 헌법 정치 제4장 2조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과 헌법 정치 제4장 2조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와 제15장 1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내용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헌법 수정의 건 → 현행대로
▲ 목사 안수 연령 만30세에서 만29세로 수정의 건 →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처리키로
▲ 시무목사 공동의회 청빙투표 연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의 건 → 현행대로
▲ 헌법 제10장 4조에 ‘지교회 부목사 회원은 총대 인원(수)으로 한다’ 추가 삽입의 건과 부목사 노회 총대 자격 지교회 장로 총대수와 동수로의 건 → 헌법대로
▲ 권사 취임연령 만40세로 개정의 건 → 헌법대로
▲ 만70세 은퇴 남자집사의 명예장로 허락의 건 → 기각

선거규정 수정
▲ 총회장 및 부총회장의 연령제한 폐지 및 총대 횟수 10회에서 7회로 발전기금 현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의 건과 장로부총회장, 부회계 임원 자격 중 장로 임직 15년에서 10년으로 변동의 건 → 현행대로
▲ 50당회 이상 노회 상비부장 2인 입후보 및 21당회 미만인 노회 상비부장 입후보 제한의 건 → 현행대로
▲ 선거규정 제5장 23조 2.선거시행 6항 ‘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며’를 ‘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과열선거를 피하기 위하여 바로 제비뽑기를 시행하며 단,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로 개정의 건 → 현행대로
▲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를 ‘서울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4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또는 ‘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지역 5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 및 본 회기 내에 규칙부로 하여금 개정의 건 → 현행대로

헌법 적용
▲ 만70세 정년 해석 제95회 총회 결의로 환원의 건 → 현행대로
▲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 → 헌법대로

총신대 총장 선출 관련
▲ 총신운영규칙에 70세 정년제 삽입의 건과 총신대학교 총장 정년제도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 건과 총신대 총장 정년제에 관한 재단이사회 결정 무효 질의 건과 총신대 총장 자격 유무 확인의 건과 총신대 운영이사장(노회파송이사, 재단이사)에서 시무정년 은퇴한 자를 총장으로 선출한 것은 총회헌법, 총회규칙, 운영이사회 정관을 위반한 불법의 건과 총신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임원, 재단이사)의 시무정년 은퇴한 길자연 목사 후보 추천 불법의 건과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 철회의 건과 길자연 목사 총장 인준 불가 및 총장 취임 불법 시인 사과의 건과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 취소, 사임, 직무정지, 선임 취소, 총장 사퇴, 총장 해임의 건과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관련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결정 무효의 건과 재단이사회가 총장 해임하되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 이사 전원 향후 5년간 총회 총대 금지 및 총회 산하 공직 불허의 건과 길자연 총신대 총장 징계의 건 → 제98회 총회 결의대로
▲ 길자연 목사 총장 선임 과정 책임자 문책의 건과 총신대학교 총회직영 교육기관의 법적 권위를 훼손하고 일반 사학법을 내세워 총회법(헌법, 규칙)을 거역하는 행위 적법 처리의 건과 정년 결의 위반하여 총장 선출한 재단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이사장 총회 공직 5년 정직의 건과 재단·운영이사장이 소속된 노회 제94회, 제97회 총회결의를 근거로 재단·운영이사장 면직 지시의 건과 불법 총장 선출한 재단이사장 및 운영이사장 제94회, 제97회 총회결의 근거한 공직 박탈의 건과 총신 총장 불법 선출 관련하여 해당 노회가 총회 지시 어길 시 사고노회로 처리의 건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운영이사 해임의 건과 시무정년 은퇴자 총장 선출을 감행한 이사들을 조사 및 해 노회로 이사 교체의 건과 총신대학교 총장 총회 결의 위반(70세 위반) 조사 처리하여 주모자 및 동조자 이사 배제 및 운영이사 직무 수행 금지의 건과 총장 후보 추천한 위원(임원, 재단이사)의 이사직 즉시 사퇴 및 총회장 주관으로 1개월 내 재선임하되 사퇴 거부 시 총회총대 3년간 정지의 건과 총신대 총장과 이를 추천한 재단이사회 결정 무효와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과 총장 선출 제9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 및 결의 위반자 처리의 건 →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해 처리키로

조사처리
▲ 98총회 시 총무 관련 1달 내 처리 불이행에 대한 진상 조사의 건과 98총회 시 총회 총무 1개월 내 제명 처리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진상조사 처리의 건과 총회 총무 황규철 목사 임기 총회 결의대로 처리의 건 → 종료됨으로 기각
▲ 총신대학교 재정 문제 특별 감사 및 이를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의 건 → 기각
▲ 한기총 행정보류 결의 불이행(한기총 회비납부)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과 한기총 행정보류 이후 한기총과 관련하여 활동한 인사들 조사, 문책의 건 → 한기총 탈퇴키로
▲ 아이티 문제 조사처리위원 임의 변경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제98회 총회 아이티 관련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아이티사건 처리 방해자들에 대한 틀별 조사처리 전권 위원회 설치의 건 →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 아이티 관계된 당사자 문제 해결 시까지 총대권 정지 및 그 외 아이티 방문자 경비 총회 반납하되 어려울 시 해당 교회 당회가 책임의 건 →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파송이사의 불법에 따른 처벌의 건 →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키로
▲ 남울산노회 소속교회를 무단 불법 가입시킨 평동노회에 대한 조사 → 양 노회가 합의했음으로 기각
▲ 전남제일노회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의 건과 광주중앙교회 일부 교인과 채규현, 진수금, 이병욱, 김혁 씨의 타노회 불법가입 철회 조치의 건 → 기각
▲ 총회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진상 조사처리의 건과 총회 유지재단 이사 조사처리의 건과 제98회기 총회장 조사처리의 건 →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해 처리키로
▲ 제97회 총회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결의 위반자 조사처리의 건 → 총회임원회 맡겨 처리키로
▲ 경상노회 이동석씨(온세상교회) 신분조사처리의 건 → 기각
▲ 총회사무행정 부당행위 조사처리의 건 →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 동대구노회 지역 경계선에 관한 제96회 총회 결의 이행의 건 → 양 노회가 합의하도록

노회 행정 관련
▲ 한서노회 분립청원의 건과 평양노회 분립의 건과 안주노회 분립의 건과 황동노회 분립의 건 → 분립위원 5인 구성하여 처리키로
▲ 서대구노회 분립의 건과 서수원노회 분립 청원의 건 → 분립위원 5인 구성하여 처리키로

바른성경 관련
▲ 바른성경을 개역개정성경, 개역한글성경과 함께 강단용으로 사용 요청의 건 → 기각

질의
▲ 총회 정년제(만70세) 실시에 관한 질의의 건 → 총회 결의대로 70세 정년을 지키기로
▲ 부목사의 노회에서의 정회원 자격에 대한 총회 심의 청원의 건 → 헌법대로
▲ 헌법 권징조례 제69조의 ‘수소재판회’는 노회도 될 수 있고 총회재판국도 될 수 있는지 또는 항상 총회 재판국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질의 건 → 헌법대로
▲ 총회에서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 건 → 불가
▲ 가톨릭 영세 세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건 → 불가
▲ 폐당회 후 위임목사의 신분은 임시목사로 바뀌어 시무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변경된 후 시무 기간이 3년으로 되었는데 폐당회 후 위임목사가 시무목사로 바뀐 시무 기간은 몇 년인지 질의 건 → 총회 결의대로
▲ 원로목사 타교단 시무에 관해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대로’ 결의한 바 헌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건 → 헌법 권징조례 54조대로 하기로
▲ 총회 재판국의 총회 판결 전 에심판결 시행결과 보고 요청의 적법성 여부 질의 건 → 예심판결은 임시 중지할 수 있으나 본회 판결 확정 후 시행하도록
▲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의 이명이 가능한지 질의 건 → 헌법대로

총신대학교 운영관련
▲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 야간신학생 모집 중지의 건 → 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키로

지방신학대학생 졸업생 총신 교육관련
▲ 지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총회 신학원 2개월 교육 장소를 목사자격 관련 헌법 수정 전까지 지역 캠퍼스(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에서 교육의 건 → 현행대로
▲ 광신대학교 M.Div 3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총신 2개월 교육 폐지의 건 → 기각
▲ 100회 총회 기념으로 2005년 90회 총회 합동 당시 구개혁 정회원의 졸업 기수를 총신 졸업기수와 동일하게 적용의 건 → 현행대로
▲ 총회 100주년 기념 총신 학적 취득을 위한 특별 과정 개설의 건과 구개혁측 목회자 총신 학적 취득을 위한 특별 과정 개설의 건과 100회 총회 기념으로 2005년 90회 총회 합동 당시 구개혁 정회원에 대한 학적취득특별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 → 현행대로
▲ 본 교단에 가입하여 편목을 하는 경우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대상자에게 총회 2개월 교육으로 대처의 건과 본 교단에 가입하여 편목을 하는 경우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세례교인헌금 중 총회인재양성기금으로 부담하여 주거나 등록금 100만원 부담의 건과 편목 특별과정 재시행의 건과 목사 정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 및 등록금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사용의 건과 총회신학원 특별과정 개최의 건 → 특별교육위원회 7인 선정키로
▲ 100회 총회 기념으로 만60세 이상, 교단가입 및 시무 5년 이상된 준회원으로 총신 편목교육 면제 및 정회원으로 허락의 건 → 현행대로

이단 관련
▲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 →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세례교인헌금 폐지 관련
▲ 세례교인헌금 폐지의 건 → 현행대로

재정청원
▲ 대신대학교 종합관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과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의 건 → 재정부로

노회 경계 문제
▲ 남울산노회 소원의 건 → 조사위원회 구성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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