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접종 완료자만 참석시 예배 인원 제한 사라져
미접종자 포함 시에는 수용인원 50%, 성가대 독창만 가능
기도·수련회 등 행사 499명까지 모임 가능

지난 10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정규예배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예배당 수용인원 제한은 사라진다.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찬양팀을 운영하고 사적 모임 숫자에 맞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합창이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해야 하고, ▲실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매주 정기적인 종교활동 후 성도 등에게 식사 제공 금지,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는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식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이다. 정규 예배 외에,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의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해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를 접종완료자로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고,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사회자와 설교자(강사) 등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돼 ‘방송 출연’ 적용이 곤란하지만, 이때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또한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진행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교회에서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도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이며,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 역시 일반 ‘식당’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단계에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12월 13일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2022년 1월 24일 예정인 3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큰 방향으로 잡고 진행될 예정이다.

각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게 되며,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면 2주 평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안요소가 보일 경우에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마스크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지침이 마련된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지만,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마지막 3단계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사라지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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