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인류를 상대로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의료, 보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미증유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가 붕괴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장기화될 것 같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예방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에게 현장예배 중단을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권고’하고 있다. 교회가 현장예배 외에 영상예배나 가정예배 등으로 외부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권고는 타당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지만, 외부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지만, 교회도 국가 실정법의 제한을 받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독재주의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 방식으로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폭발적인 전염이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배중단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80%이상이 강제적인 예배중단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배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교회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예배는 수퍼전파를 야기하여, 국가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비난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런 살얼음판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현장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은 합법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역사를 ‘전’과 ‘후’로 구분할 것이다. 인류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콘트럴 타워로서 감염 확산방지와 경제회생에 상상 이상의 노력을 다하고, 의료종사자들은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경제주체들은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이다. ‘거친 바다의 등대’로서 교회의 희생과 협력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아울러 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후’를 대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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